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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정부, 어린이집 급식 새 규정 발표…만 2세 미만 아동 대상 떡류 제공 전면 금지

임현우 기자|
[단독] 정부, 어린이집 급식 새 규정 발표…만 2세 미만 아동 대상 떡류 제공 전면 금지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만 2세 미만 영유아에게 떡류 급식이 전면 금지되며, 모든 연령대를 대상으로 젤리와 사탕 제공이 불가능해졌다. 이번 조치는 지난 5월 김포시 어린이집에서 18개월 영아가 떡을 먹다 질식사한 사고를 계기로 마련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식단 운영 지침을 개정해 지난 4일 전국에 공지했다. 이 규정은 영양사가 상주하지 않는 100인 미만 소규모 어린이집과 사립 유치원에 적용된다.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와 영양학 교수 등 전문가들의 자문을 거쳐 완성됐다.

개정된 지침에 따르면 떡류는 만 3세부터만 제공 가능하며, 이 경우에도 주의사항을 안내해야 한다. 기존에는 떡을 2~4등분해 주도록 했으나, 새 규정에서는 전통 음식 체험 등 특별한 경우 학부모와 사전 협의 후에만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이때 관련 서류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모든 연령대에서 젤리와 사탕 등 질식 위험 간식이 금지됐으며, 옥수수도 만 2세 미만에게는 제공할 수 없게 됐다. 옥수수는 익혀서 으깨거나 다져야 한다.

방울토마토, 포도, 소시지 등 둥근 형태의 식품도 안전 조리 기준이 강화됐다. 이들 식품은 반드시 잘게 썰어 제공해야 하며, 특히 만 2세 미만 영유아에게는 세로로 얇게 자르고 껍질을 제거하도록 규정했다. 소시지는 1cm 미만으로 잘라야 한다.

다만 이번 지침은 대형 어린이집(100인 이상)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교육부는 유보통합을 앞두고 통일된 급식 기준 마련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최근 협의에서 지역교육청 의견이 분분했다"며 조심스러운 태도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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