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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전 대통령 2차 구속 시 차별적 대우 예상…경호 지원 중단·머그샷 촬영 진행

임현우 기자|
윤 전 대통령 2차 구속 시 차별적 대우 예상…경호 지원 중단·머그샷 촬영 진행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역사거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탑승한 호송차량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이동했다. 이날 법원은 내란 주도 혐의로 기소된 윤 대통령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으며, 구속 취소 청구에 대한 심리도 병행할 계획이다.

윤 전 대통령이 이번에 구속될 경우 지난 1월 첫 구속 당시와는 상이한 처우를 받을 전망이다. 당시에는 현직 대통� 직위가 유지된 상태여서 특별 대접을 받았으나, 현재는 전직 지위로 일반 수감자와 동일한 절차를 거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 소식에 따르면, 이번 구속 시에는 더 이상 경호 지원이나 교통 통제 등 특별 예우가 적용되지 않을 예정이다.

지난 1월 구속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서 대통령경호처의 간접 보호를 받았다. 경호원 5~6명이 수용동에서 100m 떨어진 사무실에서 대기했으나, CCTV 확인이 불가능해 실시간 신변 보호는 이뤄지지 않았다.

서울구치소는 안쪽부터 수용동, 보안청사, 사무청사 순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중 담장으로 둘러싸인 구조다. 윤 전 대통령은 이전에 수사기관 조사나 헌법재판소 출석 시 법무부 호송차를 이용했으며, 내정문을 통과하면 경호차량이 호송차를 에워싸며 이동했다. 또한 경찰은 현직 대통령 예우로 이동 경로에 교통 통제를 실시해 신호 지연 없이 신속한 이동이 가능했다.

하지만 전직 대통�으로 구속될 경우 이러한 특권은 모두 사라진다. 탄핵으로 직위를 상실한 전직 대통령도 구속 즉시 교정당국의 관할로 완전히 이전되어 경호 지원이 중단된다. 다만 석방 후에는 경호가 재개될 예정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례를 보면, 검찰 조사 시에는 경호차량을 이용했으나 구속영장이 발부되자마자 경호가 중단됐다. 윤 전 대통령은 9일 오후 2시 15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 서울구치소 대기실에서 결과를 기다릴 예정이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윤 전 대통령은 즉시 정식 수감 절차를 밟게 된다. 전자촬영 의자에 앉아 신체 검사를 받은 후, 수용복으로 갈아입고 머그샷 촬영 및 지문 채취를 진행한다. 또한 이전 수인번호 '10' 대신 새로운 번호를 부여받게 되며, 일반 수용동으로 이동할 예정이다. 다만 전직 대통령의 관례에 따라 독거실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 독거실에는 TV와 침구가 비치되어 있으며, 바닥 난방 시설이 설치된 약 3평 규모의 공간으로 알려졌다.

서울구치소는 윤 전 대통령이 다른 수감자와 접촉하지 않도록 동선 분리 등 관리 조치를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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