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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0월 출생 신생아도 소비쿠폰 혜택…9만6000명 추가 지원 확정
김민준 기자|
![[단독] 10월 출생 신생아도 소비쿠폰 혜택…9만6000명 추가 지원 확정](/_next/image?url=%2Fsupabase-images%2Fnews%2Fnate%2Fnate_20250707n32394_1751903988025.webp&w=3840&q=75)
지난달 25일 고양시 일산차병원 신생아실에서 간호사가 신생아를 돌보는 모습. /뉴스1
정부가 9월 19일부터 10월 31일 사이에 태어난 아기들에게도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원래 6월 18일 2차 추가경정예산안 발표 이전에 출생한 신생아만 대상으로 했으나, 이번에 쿠폰 신청 마감일 전 출생아까지 범위를 확대했다.
7일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 발표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소비쿠폰 대상 확대 계획을 최종 확정했다. 지난 5일 2차 추경안 국회 통과 후 발표된 초안에서는 6월 18일 이전 출생신고를 완료한 신생아만 쿠폰 수령 자격이 주어졌다. 이는 '6월 18일 기준 국내 거주자'를 적용한 결과였다.
그러나 이 기준을 둘러싼 논란이 지속되자 정부는 입장을 바꿨다. 특히 "9월 출생 아기도 쿠폰을 받을 수 있느냐"는 온라인상의 문의가 빗발치자, 10월 31일 신청 마감일 전 출생신고를 마친 모든 신생아에게 혜택을 주기로 했다. 1~4월 평균 월 2만1435명의 출생률을 감안하면 약 9만6000명의 추가 수혜자가 발생할 전망이다. 신생아 및 미성년자 쿠폰은 부모가 대리 수령한다.
쿠폰 금액은 출생 시기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1차 전 국민 대상 쿠폰(15만~45만원) 신청 마감일인 9월 12일까지 출생신고를 완료한 경우, 1차와 소득 하위 90% 대상 2차 쿠폰을 합쳐 15만~55만원을 받게 된다. 예를 들어 8월 말 출산한 신혼부부는 1차 기간에 45만원, 2차 기간(9월 22일~10월 31일)에 10만원을 추가 수령한다. 9월 13일~10월 31일 사이 출생아는 소득 하위 90% 대상 추가 10만원만 지원된다.
해외 거주자의 경우 특별 절차가 적용된다. 6월 18일 국내 주소지가 없던 유학생·주재원은 10월 31일까지 귀국해야 하며, 1차 분은 9월 12일까지, 2차 분은 10월 31일까지 각각 이의신청을 통해 쿠폰을 받을 수 있다. 11월 1일 이후 귀국 시에는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정부가 9월 19일부터 10월 31일 사이에 태어난 아기들에게도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원래 6월 18일 2차 추가경정예산안 발표 이전에 출생한 신생아만 대상으로 했으나, 이번에 쿠폰 신청 마감일 전 출생아까지 범위를 확대했다.
7일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 발표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소비쿠폰 대상 확대 계획을 최종 확정했다. 지난 5일 2차 추경안 국회 통과 후 발표된 초안에서는 6월 18일 이전 출생신고를 완료한 신생아만 쿠폰 수령 자격이 주어졌다. 이는 '6월 18일 기준 국내 거주자'를 적용한 결과였다.
그러나 이 기준을 둘러싼 논란이 지속되자 정부는 입장을 바꿨다. 특히 "9월 출생 아기도 쿠폰을 받을 수 있느냐"는 온라인상의 문의가 빗발치자, 10월 31일 신청 마감일 전 출생신고를 마친 모든 신생아에게 혜택을 주기로 했다. 1~4월 평균 월 2만1435명의 출생률을 감안하면 약 9만6000명의 추가 수혜자가 발생할 전망이다. 신생아 및 미성년자 쿠폰은 부모가 대리 수령한다.
쿠폰 금액은 출생 시기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1차 전 국민 대상 쿠폰(15만~45만원) 신청 마감일인 9월 12일까지 출생신고를 완료한 경우, 1차와 소득 하위 90% 대상 2차 쿠폰을 합쳐 15만~55만원을 받게 된다. 예를 들어 8월 말 출산한 신혼부부는 1차 기간에 45만원, 2차 기간(9월 22일~10월 31일)에 10만원을 추가 수령한다. 9월 13일~10월 31일 사이 출생아는 소득 하위 90% 대상 추가 10만원만 지원된다.
해외 거주자의 경우 특별 절차가 적용된다. 6월 18일 국내 주소지가 없던 유학생·주재원은 10월 31일까지 귀국해야 하며, 1차 분은 9월 12일까지, 2차 분은 10월 31일까지 각각 이의신청을 통해 쿠폰을 받을 수 있다. 11월 1일 이후 귀국 시에는 혜택을 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