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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숙 후보자 "팔순 모친과 월세 계약 필요성 인지 못해…제 잘못 인정"

신채영 기자|
한성숙 후보자 "팔순 모친과 월세 계약 필요성 인지 못해…제 잘못 인정"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잠실 아파트 관련 편법 증여 논란에 대해 "고령의 모친과 월세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점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소재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수도권평가실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한 후보자는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그는 "모친과 함께 거주하던 주택이며 현재도 어머니가 실제로 살고 있는 상황에서 증여를 의도한 것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실이 제기한 의혹에 따르면, 한 후보자는 2022년 3월 삼청동 자택으로 이사하며 서울 송파구 잠실동 소재 아파트의 가구주를 모친으로 변경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이 조치가 증여세 회피를 위한 편법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이에 대해 한 후보자는 "80대이신 어머니께서 별다른 수입이 없으신 상황에서 월세를 받아야 할 필요성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그는 "기존에 함께 생활하던 집이어서 월세 계약 관계를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간과한 것은 분명히 제 책임"이라고 덧붙였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에 의하면, 무상으로 부동산을 사용할 경우 해당 이익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되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김 의원 측은 2022년 5월 기준 해당 아파트 가치가 약 23억 원으로 산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약 1억 7000만 원 상당의 재산가액에 대한 증여세 1400만 원을 납부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한 후보자는 "증여 절차를 밟을 경우 모친이 세금을 내셔야 하고, 이후 제가 상속받을 때 다시 상속세가 발생하는 구조"라며 "청문회에서 관련 서류를 제출하며 자세히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한성숙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15일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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