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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전 대통령, 2차 내란특검 조사 14시간 30분만에 마쳐…3차 소환 통보는 없어(종합2보)

김민준 기자|
윤 전 대통령, 2차 내란특검 조사 14시간 30분만에 마쳐…3차 소환 통보는 없어(종합2보)
5일 오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특검 2차 조사를 받은 후 청사를 떠났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11시 30분께 윤 전 대통령의 조서 열람이 완료되었다고 발표했다. 윤 전 대통령은 오후 6시 34분 조사가 끝난 후 저녁 식사를 건너뛰고 약 5시간 동안 조서를 검토했다.

오후 11시 54분, 서울고검 청사 밖으로 나온 윤 전 대통령은 표정이 굳어 있었다. 그는 기자들의 '평양 무인기 침투 지시 여부',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소명 내용', '체포 방해 지시 인정 여부' 등 다양한 질문에 답변하지 않은 채 차량으로 이동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1분 서울고검에 도착해 조사를 시작했다. 특검팀은 오전 9시 4분부터 3시간 동안 오전 조사를 진행했으며, 점심 시간을 제외하고 오후 1시 7분부터 6시 34분까지 추가 조사를 이어갔다. 실제 조사 시간은 총 8시간 28분이 소요되었으며, 청사 체류 시간은 14시간 50분에 달했다. 이는 1차 조사 대비 조사 시간이 약 3시간 30분 더 길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검팀은 이번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주요 혐의들을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이에는 △체포영장 집행 방해 △비화폰 통화 기록 삭제 지시 △국무위원 대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북풍 공작 관여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 개입 등이 포함된다.

특검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2차 조사에서 준비된 모든 질문이 소진되었으며, 윤 전 대통령은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지만 모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이번 조사가 사실상 마무리되어 3차 소환 없이 구속영장이 청구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3차 소환 통보를 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현재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혐의가 구속 요건에 부합하는지 검토 중이다. 법원은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을 경우 형사소송법 제70조에 따라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은 내란 주도 혐의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으며, 이후 3월 서울중앙지법이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리며 석방된 바 있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조사 과정에서 특검팀이 제시한 혐의 사항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부인하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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