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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계엄 선포문 사후 작성 후 한덕수 서명 추진

박지후 기자|
[단독]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계엄 선포문 사후 작성 후 한덕수 서명 추진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새로 계엄 선포문을 작성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서명을 받으려 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윤 전 대통령 측이 계엄 선포 과정의 법적 문제를 인지하고 사후 보완을 시도한 것으로 해석된다.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검팀은 30일 강의구 전 부속실장을 참고인으로 소환해 계엄 선포문 사후 작성 경위를 조사했다.

한겨레 취재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지난해 12월5일 강 전 실장이 한 전 총리와 통화한 사실을 확인하고 올해 2월 그를 조사했다. 강 전 실장은 김주현 전 민정수석으로부터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 처리해야 하는데 비상계엄 관련 문서가 있는가"라는 질문을 받은 뒤 한 전 총리에게 연락을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헌법 82조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를 문서로 처리하고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서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 통고를 문서화하지 않았다.

강 전 실장이 직접 작성한 문건에는 "2024년 12월3일 22:00부터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는 내용이 명시됐으며, 국무총리와 국방부 장관 서명란이 포함됐다. 그러나 실제 12·3 계엄 선포 당시 배포된 문서에는 이 서명란이 없었다. 이는 사후에 서명을 받기 위한 새로운 문서를 만든 것으로 보인다.

한 전 총리는 강 전 실장이 제출한 문서에 서명했으나, 이후 "사후 문서 작성 사실이 알려지면 논란이 될 수 있으니 무마하자"고 제안했다. 강 전 실장이 이 내용을 보고하자 윤 전 대통령은 "사후 처리에 문제가 무엇이냐"며 반응했지만 결국 한 전 총리의 의견을 받아들여 문서를 폐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이 계엄 선포의 불법성을 인식하고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사후 작업을 시도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탄핵 재판에서 "보안이 필요한 국법상 행위는 사후 전자결재도 가능하다"며 비상계엄 선포의 적법성을 주장한 바 있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정당한 계엄이었다면 사후 서명이 사소한 문제일 수 있지만, 이번 사안은 부당한 계엄 실패 후 절차를 메우려 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특검팀은 지난 28일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국무위원들에게 불법적인 계엄 준비를 강요한 직권남용 혐의를 집중 조사한 바 있으며, 향추 계엄 국무회의 과정에 대한 추가 조사를 계획하고 있다.

강재구 기자 배지현 기자 김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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