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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전 대통령 측 "수사 주체 불분명한 특검팀 조사 방식 수용 불가"

임현우 기자|
윤 전 대통령 측 "수사 주체 불분명한 특검팀 조사 방식 수용 불가"
윤석열 전 대통령은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 내 내란특검 사무실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다. 2025.6.29/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정재민 기자 = 윤 전 대통령 측은 30일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혐의 수사를 진행 중인 조은석 특검팀의 조사 절차에 이의를 제기하며 수사 주체의 명확성을 요구했다.

윤 전 대통령의 법률대리인들은 이날 성명을 통해 "경찰이 주도하고 특검보가 참관만 하는 현재 방식은 수사 주체가 경찰인지 검찰인지 구분이 안 가는 구조"라며 "이런 식의 조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 기관은 명확해야 하며, 형사 절차의 기본 원칙을 벗어난 방식은 피의자의 방어권과 인권을 크게 훼손한다"고 강조했다.

법률팀은 일부 언론이 28일 첫 조사에서 특검팀이 핵심 증거를 제시했다는 보도에 대해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의 핵심 증거에 대한 본격적인 질의 전에 조사 방식의 위법성을 먼저 지적한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어떤 핵심 증거도 제시된 바 없으며, 확인되지 않은 허위 정보로 수사 과정의 문제점이 흐려지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특히 윤 측은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이 내란 특검 조사관으로 참여한 점을 문제 삼았다. 법률대리인들은 "특검보는 단순 참관만 했을 뿐 실제 질문은 모두 사법경찰관이 진행했다"며 "수사 주체가 모호할 뿐만 아니라 형식도 형사소송법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박 총경은 사건 당사자로서 수사 공정성에 의문이 가므로 조사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윤 전 대통령 측과 내란 특검팀은 2차 조사 일정을 협의 중이다. 특검은 7월 1일 2차 소환을 통보했으나, 윤 측은 3일 재판 일정을 고려해 조사 일정 조정을 요청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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