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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신 장애 아동 돌봄 알바" 60만원 제안한 당근마켓 구인글, 실상은 충격적 범죄

임현우 기자|
"하반신 장애 아동 돌봄 알바" 60만원 제안한 당근마켓 구인글, 실상은 충격적 범죄
"하반신 마비 여아를 돌볼 간병인 모집"이라는 허위 구인 광고로 피해자를 유인해 납치·감금·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1심에서 10년 징역을 선고받은 20대 남성이 항소를 제기했다.

27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피고인 안모(22)씨는 지난 23일 형량이 부적절하다는 이유로 변호인을 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형사1부는 지난 17일 안씨에게 강간, 납치, 감금 등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10년간 취업 제한, 신상정보 공개 등의 처분도 내렸다.

법원은 "피고인이 중고거래 플랫폼을 이용해 범행 대상을 물색한 후 2박 3일간 계획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특히 "사전에 범행 도구와 장소를 준비하는 등 치밀하게 계획한 점, 피해자가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해 중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안씨는 지난 1월 9일부터 11일까지 서울에서 30대 여성 A씨를 차량으로 납치해 가평의 한 펜션에 감금한 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무직 상태였던 안씨는 중고거래 앱 '당근마켓'에 허위 구인글을 게재해 A씨를 유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안씨가 게시한 구인글에는 "하반신 마비 여아를 돌봐줄 분을 급히 구합니다. 일당 60만원 지급"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게시물에는 "근무지는 가평이며, 픽업 가능합니다", "근무 시간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10시까지", "간단한 청소와 식사 준비, 화장실 동행이 주 업무" 등의 조건이 명시되어 있었다. 특히 "어리고 소심한 아이이므로 동성의 비슷한 연령대를 선호한다"며 "프로필 사진을 본인 사진으로 변경 후 지원 바람"이라는 요구사항도 덧붙여 있었다.

이 게시물을 본 네티즌들은 "수상하다", "위험할 수 있다", "이런 제안은 여러 번 의심해봐야 한다"며 경계심을 표했으며, 결국 이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다.

안씨는 지인이 112에 신고한 사실을 알아채고 피해자를 차에 태운 채 도주하려다 추적하던 경찰에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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