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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적발 시 더 엄격한 제재"…10월부터 과징금 기준 강화 시행
정우진 기자|

자본시장에서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제도가 10월부터 더욱 엄격해진다. 불법으로 얻은 수익의 최소 1배 이상을 반드시 환수하는 내용을 포함해 제재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이재명 대통령의 주가조작 엄벌 지시에 따라 정부가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등 규제를 강화하면서 관련 법령 개정도 속도를 내고 있다.
23일 금융계 소식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24일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 9일 한국거래소와 함께 발표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대책'의 후속 조치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시장감시 시스템을 계좌 중심에서 개인 중심으로 전환하고, 불공정거래 및 공시위반에 대한 과징금 기준을 강화하는 것이다. 특히 시장감시위원회가 가명 처리된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주가조작 가능성이 높은 계좌보다는 개인을 집중적으로 감시할 방침이다.
과징금 제도도 크게 강화된다. 현재 불공정거래(미공개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시 부과되는 과징금은 부당이득의 0.5~2배, 시장질서 교란행위는 0.5~1.5배 범위에서 적용되지만, 이제 각각 1~2배와 1~1.5배로 최저 기준이 상향된다. 이는 주가조작으로 적발될 경우 최소한 불법 수익 전액을 환수하겠다는 의지의 반영이다.
공시위반 시 기본과징금은 기존 20~100%에서 40~100%로 인상되며, 최대주주를 포함한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도 동일하게 강화된다. 특히 금융회사 임직원이 직무상 알게 된 미공개정보를 이용할 경우, 과징금 액수와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 기간 등이 가중 적용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10월 중 공식 시행될 전망이다.
이승엽 기자
23일 금융계 소식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24일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 9일 한국거래소와 함께 발표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대책'의 후속 조치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시장감시 시스템을 계좌 중심에서 개인 중심으로 전환하고, 불공정거래 및 공시위반에 대한 과징금 기준을 강화하는 것이다. 특히 시장감시위원회가 가명 처리된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주가조작 가능성이 높은 계좌보다는 개인을 집중적으로 감시할 방침이다.
과징금 제도도 크게 강화된다. 현재 불공정거래(미공개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시 부과되는 과징금은 부당이득의 0.5~2배, 시장질서 교란행위는 0.5~1.5배 범위에서 적용되지만, 이제 각각 1~2배와 1~1.5배로 최저 기준이 상향된다. 이는 주가조작으로 적발될 경우 최소한 불법 수익 전액을 환수하겠다는 의지의 반영이다.
공시위반 시 기본과징금은 기존 20~100%에서 40~100%로 인상되며, 최대주주를 포함한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도 동일하게 강화된다. 특히 금융회사 임직원이 직무상 알게 된 미공개정보를 이용할 경우, 과징금 액수와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 기간 등이 가중 적용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10월 중 공식 시행될 전망이다.
이승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