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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2000만원 과징금 경고"...소비쿠폰 불법 거래 단속 강화
이서연 기자|

사진=연합뉴스정부가 지원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불법적으로 유통되고 있다. 이는 쿠폰을 현금으로 바꾸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당국은 쿠폰을 정해진 용도 외로 사용할 경우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으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22일 업계 정보에 따르면,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되기 전날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 관련 게시물이 당근마켓 등 플랫폼에 다수 등장했다. 한 판매자는 "15만원 상당의 선불카드를 13만원에 판매한다"며 "서울에 주소지를 두고 있지만 인천에서 생활해 사용할 기회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속한 거래를 원하는 사람만 연락하라"고 덧붙였다.
중고나라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발견됐다. 경기권 거주자임을 밝힌 판매자는 "업무 차 경북에 머물러 있어 쿠폰이 필요 없다"며 "구매자에게 최대한 할인해 제공하겠다"고 제안했다. 두 사례 모두 실제 거주지와 주소지 불일치로 인해 쿠폰 사용이 어려운 상황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소비쿠폰은 신청자의 주소지 인근 소상공인 매장이나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하도록 제한되어 있다. 현금으로 전환될 경우 대형 유통업체로 소비가 집중될 우려가 있어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 정책 효과가 약화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21일 성명을 통해 "소비쿠폰이 의도된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불법 유통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부정유통 행위에는 개인 간 현금 거래와 가맹점의 허위 매출 조작 등이 포함된다.
적발 시 '보조금 관리법'에 따라 지원금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하며 추가 제재금이 부과될 수 있다. 더불어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시 최대 3년 징역 또는 2000만원 벌금이 처해질 수 있다. 가맹점의 경우 영업자격 취소와 함께 동일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측도 특정 키워드 필터링과 게시물 삭제 등으로 불법 거래를 차단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9월 12일 오후 6시까지 1차 신청을 접수 중이며, 1인당 15만원이 지급된다.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가 적용되며, 사용 기한은 11월 30일까지로 미사용 시 자동 소멸된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관련기사"13만원에 판매해요"…소비쿠폰 '깡' 했다간"하이닉스 팔고 삼성 사라"…'7만전자'에 돌변"갤레기 써요?" 무시했는데…1030 뜻밖의 반전전세 연장 6400만원 더 낸다…세입자 '날벼락'"지금이 기회"…서울 아파트 쓸어 담는 중국인
/* iframe resize for nate news */
(function($){
setYoutube();
function setYoutube() { if{ frmTarget.find.each(function { $.css({'height': parseInt($.width() / 1.8)}); window.parent.postMessage({ method: 'fnct', name: 'callFnct', property: {target: 'youtube_resize_iframe', elementClass: '.frameMV', height: parseInt($.width() / 1.8), idx: idx}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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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업계 정보에 따르면,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되기 전날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 관련 게시물이 당근마켓 등 플랫폼에 다수 등장했다. 한 판매자는 "15만원 상당의 선불카드를 13만원에 판매한다"며 "서울에 주소지를 두고 있지만 인천에서 생활해 사용할 기회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속한 거래를 원하는 사람만 연락하라"고 덧붙였다.
중고나라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발견됐다. 경기권 거주자임을 밝힌 판매자는 "업무 차 경북에 머물러 있어 쿠폰이 필요 없다"며 "구매자에게 최대한 할인해 제공하겠다"고 제안했다. 두 사례 모두 실제 거주지와 주소지 불일치로 인해 쿠폰 사용이 어려운 상황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소비쿠폰은 신청자의 주소지 인근 소상공인 매장이나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하도록 제한되어 있다. 현금으로 전환될 경우 대형 유통업체로 소비가 집중될 우려가 있어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 정책 효과가 약화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21일 성명을 통해 "소비쿠폰이 의도된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불법 유통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부정유통 행위에는 개인 간 현금 거래와 가맹점의 허위 매출 조작 등이 포함된다.
적발 시 '보조금 관리법'에 따라 지원금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하며 추가 제재금이 부과될 수 있다. 더불어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시 최대 3년 징역 또는 2000만원 벌금이 처해질 수 있다. 가맹점의 경우 영업자격 취소와 함께 동일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측도 특정 키워드 필터링과 게시물 삭제 등으로 불법 거래를 차단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9월 12일 오후 6시까지 1차 신청을 접수 중이며, 1인당 15만원이 지급된다.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가 적용되며, 사용 기한은 11월 30일까지로 미사용 시 자동 소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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