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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22일 공식 폐지…완전 무료폰부터 '돈 받고 사는 폰'까지 가능

김민준 기자|
'단통법' 22일 공식 폐지…완전 무료폰부터 '돈 받고 사는 폰'까지 가능
휴대전화 지원금 규제 법안인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22일자로 공식 폐지되었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휴대폰 가격 전액 지원은 물론, 단말기 값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원받는 '마이너스폰' 구매도 가능해졌다.

단통법 폐지로 인해 통신사들은 더 이상 지원금 공시 의무를 지지 않게 되었으며, 기존 15%로 제한되었던 공시지원금 상한제도 사라졌다. 이제 통신사는 공통지원금을 제공하고, 대리점들은 자체 판단에 따라 추가 보조금을 자유롭게 지급할 수 있게 되었다.

예를 들어 출고가 100만 원짜리 휴대폰에 50만 원의 공시 지원금이 적용될 경우, 과거에는 최대 7만5천 원만 추가 지원이 가능했으나, 이제는 판매처에 따라 지원금 규모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또한 계약서에 명시하기만 하면 과거 불법이었던 페이백 등의 다양한 지원 형태도 허용된다. 이에 따라 단말기 전액 지원이나 기기 값보다 더 많은 금액을 돌려받는 경우도 발생할 전망이다.

통신사들은 공시 의무가 없어졌지만,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하여 자율적으로 홈페이지에 공통 지원금 정보를 매일 업데이트할 예정이다. 한편, 월 통신요금을 최대 25%까지 할인해주는 선택약정 할인 제도는 계속 유지되며, 이제는 다른 지원금과 중복 수령도 가능해졌다.

이번 조치로 소비자들은 더 저렴한 가격에 휴대폰을 구입할 수 있게 되었지만, 과도한 영업 경쟁과 이에 따른 부실 판매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 한국소비자원 자료에 따르면, 올해 1~4월 이동전화 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333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20.7% 증가했으며, 특히 65세 이상 고령층의 신청 건수는 28건에서 39건으로 39.3% 급증했다. 대부분의 피해 사례는 실제 청구된 단말기 가격과 월 요금이 계약 시 안내받은 내용과 다른 경우였다.

통신업계에서는 각사의 마케팅 예산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인공지능(AI)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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