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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전 대통령 구속 적부심 기각…건강 악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아(종합)
한지민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의 적법성을 재검토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으나 기각됐다. 이로써 윤 전 대통령은 계속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에서 특별검찰팀의 수사를 받게 될 전망이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는 윤 전 대통령의 구속적부심사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의자 심문 내용과 사건 기록을 종합해 볼 때 청구 이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다만 구체적인 기각 사유는 공개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현재 재판 중인 내란 혐의와 동일한 내용이 구속영장에 기재됐다며 '이중구속'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건강 악화를 이유로 제기한 석방 요청도 '거동에 문제가 없다'는 구치소 측 설명을 근거로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구속 후 조사에 계속 불응하고 재판에도 두 차례 출석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특검은 추가 조사를 위해 강제 인치를 시도할지, 아니면 1차 구속 기한 내에 바로 기소할지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적부심 절차 기간은 구속 기간에 포함되지 않아, 윤 전 대통령의 1차 구속 기한 만료일이 원래 예정일인 19일보다 2-3일 정도 연장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8일 공수처에서 52일 만에 석방된 바 있다. 당시 법원은 구속 기간 계산 방식을 '날' 단위가 아닌 '시간' 단위로 적용해야 한다는 독자적인 판단을 내렸었다.
이번 적부심 기각 결정에 대해 윤 전 대통령 측은 즉각적인 입장 표명을 하지 않았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는 윤 전 대통령의 구속적부심사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의자 심문 내용과 사건 기록을 종합해 볼 때 청구 이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다만 구체적인 기각 사유는 공개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현재 재판 중인 내란 혐의와 동일한 내용이 구속영장에 기재됐다며 '이중구속'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건강 악화를 이유로 제기한 석방 요청도 '거동에 문제가 없다'는 구치소 측 설명을 근거로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구속 후 조사에 계속 불응하고 재판에도 두 차례 출석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특검은 추가 조사를 위해 강제 인치를 시도할지, 아니면 1차 구속 기한 내에 바로 기소할지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적부심 절차 기간은 구속 기간에 포함되지 않아, 윤 전 대통령의 1차 구속 기한 만료일이 원래 예정일인 19일보다 2-3일 정도 연장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8일 공수처에서 52일 만에 석방된 바 있다. 당시 법원은 구속 기간 계산 방식을 '날' 단위가 아닌 '시간' 단위로 적용해야 한다는 독자적인 판단을 내렸었다.
이번 적부심 기각 결정에 대해 윤 전 대통령 측은 즉각적인 입장 표명을 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