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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전 대통령 측 "특검팀 제외되지 않으면 내란 재판 불참 계속할 것" 주장
최예나 기자|

(상보)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시스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혐의 재판에 계속 불참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특검팀'의 위헌성을 이유로 지난 10일과 17일 연이어 공판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에서 진행된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특검팀이 재판 과정에서 물러나지 않는 한 피고인은 앞으로도 출석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선언했다.
변호인은 "현재 특검팀은 위헌적인 특검법에 근거해 검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기소를 유지하고 있다"며 "이는 한국 사법 역사상 유례가 없는 조치로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를 중대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검팀의 수사 내용이 재판 중인 내란 및 직권남용 사건과 사실관계상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검팀은 부당한 수사로 피고인을 구속하고 무의미한 소환을 시도하며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변호인은 "재판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법원의 소송 진행 방식은 존중해 왔으며, 피고인이 불참하더라도 변호인단이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진종규 검사는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0일 합당한 이유 없이 결석한 데 이어 또다시 불참했다"며 "구속 영장 발부 등을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없이도 증거 조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했으며, 이날 예정된 정성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1처장 증인 심문을 그대로 실시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아도 소송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증거 조사가 가능하다.
한편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구속된 윤 전 대통령은 특검팀 수사에 협조하지 않은 채 내란 재판에도 불참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현재 구속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한 상태로, 18일 법원의 심리가 예정되어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직접 법원에 출석해 구속 조치의 문제점을 설명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변호인은 "현재 특검팀은 위헌적인 특검법에 근거해 검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기소를 유지하고 있다"며 "이는 한국 사법 역사상 유례가 없는 조치로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를 중대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검팀의 수사 내용이 재판 중인 내란 및 직권남용 사건과 사실관계상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검팀은 부당한 수사로 피고인을 구속하고 무의미한 소환을 시도하며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변호인은 "재판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법원의 소송 진행 방식은 존중해 왔으며, 피고인이 불참하더라도 변호인단이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진종규 검사는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0일 합당한 이유 없이 결석한 데 이어 또다시 불참했다"며 "구속 영장 발부 등을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없이도 증거 조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했으며, 이날 예정된 정성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1처장 증인 심문을 그대로 실시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아도 소송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증거 조사가 가능하다.
한편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구속된 윤 전 대통령은 특검팀 수사에 협조하지 않은 채 내란 재판에도 불참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현재 구속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한 상태로, 18일 법원의 심리가 예정되어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직접 법원에 출석해 구속 조치의 문제점을 설명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