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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적법성 문제제기…"구속 결정 부당성" 주장

고성민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적법성 문제제기…"구속 결정 부당성" 주장
윤석열 전 대통령이 16일 오전 구속 적법성 심사(구속적부심)를 청구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법률팀은 이날 공식 입장을 통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구속적부심 청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구속 결정이 실질적·절차적으로 위법하고 부당하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다룰 예정"이라며 "상세한 내용은 법정에서 설명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17일 예정된 내란 주도 혐의 재판 참석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히 답변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구속적부심 제도는 피의자 구금의 합법성과 적절성을 법원이 재검토하는 절차이다. 청구가 접수되면 형사합의부에 사건이 배당되며, 48시간 이내에 피의자 심문과 증거 조사가 진행된다. 이 기간 동안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일시 중지된다. 법원은 구속 요건 충족 여부, 증거 은닉 가능성, 도주 위험성 등 구금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석방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전 구속 심문에서 검찰이 제시한 혐의 사항을 하나씩 반박하며 구속 사유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해왔다. 특히 특검팀이 제기한 혐의들이 이미 재판 중인 내란 사건과 동일한 내용이라며 '중복 구속'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하지만 구속적부심 인용 사례가 극히 드문 점과, 법원이 인정한 '증거 인멸 우려' 사유가 단기간 해소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청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내란·외환죄 수사를 진행 중인 특검팀의 조사 요청에 계속 불응하고 있다. 지난 11일 건강 문제를 이유로 불참 의사를 밝힌 후, 14일과 15일에도 구치소 수용실에서 나오지 않으며 강제 연행 조치에 협조하지 않았다. 이에 특검팀은 15일 오후 6시 서울구치소에 윤 전 대통령을 서울고등검찰청 조사실로 이송하라는 영장을 발부했으나, 구치소 측은 이송을 위한 검사 또는 수사관 파견을 요청하는 공문을 특검팀에 보내는 등 마찰이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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