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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공무원 '모성보호시간' 하루 2시간 활용 가능…배우자 검진 동반 휴가 신규 도입

한지민 기자|
임신 공무원 '모성보호시간' 하루 2시간 활용 가능…배우자 검진 동반 휴가 신규 도입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국무회의에서 발표를 했다. 임신 초기 또는 말기에 있는 여성 공무원들이 휴식과 진료를 목적으로 '모성보호시간'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남성 공무원은 배우자의 임신 기간 동안 검진에 함께 참여할 경우 이를 위한 새로운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어 22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개정된 규정에 따르면, 임신 12주 이내이거나 32주 이후인 여성 공무원이 모성보호시간을 요청할 경우 담당자는 이를 반드시 승인해야 한다.

기존에도 임신한 여성 공무원은 하루 최대 2시간까지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할 수 있었으나, 이는 담당자의 재량에 따라 승인이 결정되었다. 이번 개정으로 임신 초기 및 말기의 여성 공무원들이 보다 확실하게 휴식 권리를 보장받게 됐다.

또한 남성 공무원은 배우자의 임신 기간 중 검진에 동반할 경우 최대 10일까지 '임신검진 동반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현행 제도에서는 여성 공무원만 임신 기간 중 검진을 위해 최대 10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었고, 남성 공무원은 배우자의 검진에 참여하기 위해 개인 연차를 소진해야 했다. 이번 제도 도입으로 남성 공무원들도 배우자의 임신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됐다.

마지막으로 배우자 출산 전에도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이 변경되었다.

기존에는 배우자 출산 후 120일 이내에만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출산 예정일 3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까지 휴가 사용이 가능해진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임신, 출산, 육아를 겪는 지방 공무원들이 안정적으로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면서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앞으로도 현장 의견을 수렴해 공무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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