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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 증세'에 시달리는 월급쟁이들…소득세 구간 조정 필요성 제기[세제 개편 시급]
정우진 기자|
!['조용한 증세'에 시달리는 월급쟁이들…소득세 구간 조정 필요성 제기[세제 개편 시급]](/_next/image?url=%2Fsupabase-images%2Fnews%2Fnate%2Fnate_20250711n12628_1752204706434.webp&w=3840&q=75)
근로소득세 수입이 법인세를 처음으로 넘어서면서, 월급을 받는 직장인들의 과도한 세 부담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소득세 과세 기준과 공제액이 거의 변하지 않아 실질적인 세금 부담이 점차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16년 동안 동결된 기본공제 규모를 확대하고 소득세 과세 구간을 재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국세청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근로소득세 수입은 64조2000억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법인세를 앞질렀다. 이는 물가상승률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 인상으로 실질소득이 줄어든 가운데, 소득세 부담만 계속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특히 명목임금 상승에 따라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면서 조세 부담이 가중되는 구조다.
2005년부터 2023년까지의 통계를 보면 물가상승보다 세금 부담이 더 크게 늘었다. 채은동 민주연구원 연구위원에 따르면, 물가 상승으로 인해 실효세율이 2009년 3.5%에서 6.5%로 약 2배 상승했다. 이는 명목임금 기준의 누진세율 체계로 인해 근로자들이 더 높은 과세 구간에 적용받게 되면서 발생한 현상이다.
한편 소득세 기본공제액은 17년째 변함없이 1인당 150만원으로 유지되고 있다. 2009년 100만원에서 인상된 이후 동결 상태인 가운데,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는 약 40%나 올랐다. 이로 인해 물가상승을 반영하지 못한 '조용한 증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도 2008년 개편 이후 큰 변화 없이 유지되어 왔다. 2008년 이명박 정부 시절 과세 구간을 상향 조정하고, 이듬해인 2009년에는 세율을 인하했으나, 이후 2023년에 일부 구간만 소폭 조정된 상태다. 임재범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은 "2008년 대비 39.8% 오른 물가상승률이 소득세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세 부담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지난 대선에서 정치권은 과세표준 조정과 기본공제 확대를 함께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해 6% 세율 구간을 14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15% 구간을 5000만원에서 5300만원으로 확대하고 기본공제를 180만원으로 인상할 것을 주장했다. 임광현 민주당 의원은 "근로소득자에 대한 강제적인 증세를 막고 공정한 과세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을 제안하며, 과세 구간을 1500만원/5000만원/9000만원 등으로 조정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그러나 대선 이후 재정 부담을 이유로 관련 논의가 중단된 상태다. 임 의원은 "예상 세수 감소 규모가 연간 1조9000억원 수준이지만, 최근 4년간 61조원이 증가한 근로소득세수와 비교하면 충분히 조정 가능한 범위"라고 평가했다.
일각에서는 전면적인 과세구간 조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하위 구간부터 단계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특히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보다 낮은 우리나라의 실효세율을 고려할 때, 6%와 15% 세율 구간을 우선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채은동 연구위원은 기본공제액을 현재 150만원에서 170~180만원으로 인상할 것을 제안하며, 이 경우 약 2조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세종=이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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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근로소득세 수입은 64조2000억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법인세를 앞질렀다. 이는 물가상승률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 인상으로 실질소득이 줄어든 가운데, 소득세 부담만 계속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특히 명목임금 상승에 따라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면서 조세 부담이 가중되는 구조다.
2005년부터 2023년까지의 통계를 보면 물가상승보다 세금 부담이 더 크게 늘었다. 채은동 민주연구원 연구위원에 따르면, 물가 상승으로 인해 실효세율이 2009년 3.5%에서 6.5%로 약 2배 상승했다. 이는 명목임금 기준의 누진세율 체계로 인해 근로자들이 더 높은 과세 구간에 적용받게 되면서 발생한 현상이다.
한편 소득세 기본공제액은 17년째 변함없이 1인당 150만원으로 유지되고 있다. 2009년 100만원에서 인상된 이후 동결 상태인 가운데,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는 약 40%나 올랐다. 이로 인해 물가상승을 반영하지 못한 '조용한 증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도 2008년 개편 이후 큰 변화 없이 유지되어 왔다. 2008년 이명박 정부 시절 과세 구간을 상향 조정하고, 이듬해인 2009년에는 세율을 인하했으나, 이후 2023년에 일부 구간만 소폭 조정된 상태다. 임재범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은 "2008년 대비 39.8% 오른 물가상승률이 소득세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세 부담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지난 대선에서 정치권은 과세표준 조정과 기본공제 확대를 함께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해 6% 세율 구간을 14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15% 구간을 5000만원에서 5300만원으로 확대하고 기본공제를 180만원으로 인상할 것을 주장했다. 임광현 민주당 의원은 "근로소득자에 대한 강제적인 증세를 막고 공정한 과세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을 제안하며, 과세 구간을 1500만원/5000만원/9000만원 등으로 조정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그러나 대선 이후 재정 부담을 이유로 관련 논의가 중단된 상태다. 임 의원은 "예상 세수 감소 규모가 연간 1조9000억원 수준이지만, 최근 4년간 61조원이 증가한 근로소득세수와 비교하면 충분히 조정 가능한 범위"라고 평가했다.
일각에서는 전면적인 과세구간 조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하위 구간부터 단계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특히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보다 낮은 우리나라의 실효세율을 고려할 때, 6%와 15% 세율 구간을 우선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채은동 연구위원은 기본공제액을 현재 150만원에서 170~180만원으로 인상할 것을 제안하며, 이 경우 약 2조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세종=이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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