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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우위에서 급반전"…서울 부동산 시장, 순식간에 냉각세 돌입

한지민 기자|
"집주인 우위에서 급반전"…서울 부동산 시장, 순식간에 냉각세 돌입
27일 주택담보대출 규제 발표가 28일 즉시 시행되면서 서울 부동산 시장의 과열된 분위기가 급격히 관망 모드로 전환되고 있다. "잠실의 한 매물이 계약이 취소된 후 약 1억 원 가량 하락한 가격에 재거래 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는 등 시장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마포구 아현동에서 활동하는 A 공인중개사는 30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거래가 활발해 집주인들이 유리한 입장이었지만, 27일 오후부터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마포구는 최근 서울 자치구 중에서도 가격 상승률이 두드러졌던 지역으로, 6월 셋째 주 기준 0.98% 상승하며 2013년 통계 집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러나 27일 정부의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규제 발표를 기점으로 시장 상황이 급변했다. A씨는 "대출 규모가 크게 축소되면서 무리한 매수 희망자가 줄어들 것이고, 이에 따라 매물 가격이 조정되며 급매 물량이 등장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특히 규제 조치가 발표 다음날인 28일부터 즉시 적용되면서, 주담대를 활용한 거래가 많았던 '한강벨트' 일부 지역에서는 이미 거래 패턴이 변화하고 있다. 토지거래허가제 적용을 받지 않았던 '마용성'(마포·용산·성동) 지역이 이번 규제의 주요 영향권으로 지목되고 있다.

부동산R114 자료에 따르면, 마포구와 성동구의 27일 기준 아파트 평균 시세는 각각 14억8,423만 원, 16억3,975만 원으로, 기존에는 약 4억 원의 자본금으로 매수가 가능했으나, 28일부터 6억 원 이상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되면서 최소 9억 원 가량의 현금 보유가 필요해졌다. 업계 분석에 의하면 현재 서울 25개 자치구 중 18개구(약 74%)의 아파트가 대출 한도 축소의 영향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서대문구의 한 중개업자는 "타 지역에 선매매를 한 집주인들은 가격을 낮추더라도 매물을 처분해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에서는 이미 가격 하락 사례가 보고되기 시작했는데, 잠실의 한 매물이 계약이 파기된 후 약 1억 원 할인된 가격에 재계약된 사례가 대표적이다.

한편 대출 규제 발표 직전 거래를 진행 중이던 구매자들은 서둘러 서류를 처리하는 등 분주한 모습이었다. 마포구에서 최근 아파트 매매 계약을 체결한 김모(33) 씨는 "26일 계약서를 작성했으나 집주인이 서명을 미뤄두다가 27일 저녁 급히 처리해야 했다"고 말했다. 영등포구에서 아파트 매매를 마친 이모(35) 씨도 "대출 규모 축소 소식에 불안해 은행을 찾아 마이너스통장을 개설했다"고 밝혔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주택시장과 가계부채 상황이 더 이상 시간을 끌 수 없는 상태였다"며 "다만 기존 계약자들에게는 원래 규정이 적용되도록 조치해 선의의 피해가 없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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