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랭킹 속보
'4살 7kg' 미라 사망 사건…친모는 사망 당일도 성매매 [과거의 오늘]
박지후 기자|
!['4살 7kg' 미라 사망 사건…친모는 사망 당일도 성매매 [과거의 오늘]](/_next/image?url=%2Fsupabase-images%2Fnews%2Fnate%2Fnate_20250630n00077_1751242533518.webp&w=3840&q=75)
2023년 6월 30일, 부산지방법원에서 대한민국을 충격에 빠뜨린 사건의 1심 판결이 진행됐다. 피고인은 4세 여아 A양을 학대해 미라 상태로 죽게 만든 20대 친모 이모씨였다.
재판부는 "햇빛 한 줄기 제대로 보지 못한 채 감금당하고 어머니에게 폭행과 굶주림을 당하며 죽어간 피해자의 고통은 상상하기조차 힘들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식의 신뢰를 배반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유린한 반인륜적 범죄"라며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눈물을 흘리며 "저지른 죄가 너무 커 평생 속죄하며 살겠다"고 말했으나, 이후 1심 판결에 항소했다.
사건은 2022년 12월 14일 부산 금정구에서 발생했다. 이씨는 딸 A양이 과자를 먹었다는 이유로 폭행을 가했고, "엄마 배고파요"라고 말한 아이의 눈 부위를 반복적으로 가격한 후 머리를 짓눌렀다.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A양은 다음 날 사망했고, 의료진의 신고로 범행이 드러났다.
부검 결과 A양은 2022년 6월부터 거의 음식을 섭취하지 못한 상태였으며, 사망 당시 87cm(4세 평균 미만)에 7kg(생후 4개월 수준)에 불과했다. 전신에는 폭행 흔적이 가득했다.
이씨는 최모씨 부부와 동거하며 최소 1년 반 동안 1,574회 성매매를 강요당해 1억 3,075만 원을 빼앗겼다. A양이 죽은 날도 4차례 성매매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씨 부부는 A양이 흙 묻은 채소나 매운 아귀찜을 먹는 것을 보고도 방치했으며, 오히려 "버릇을 고쳐야 한다"며 폭행을 부추겼다. 특히 최씨는 직접 아이를 때리는 방법을 가르치기도 했다.
심리학자 김태경 교수는 "이씨는 가정폭력 경험으로 인해 최씨의 통제에서 벗어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웃 주민들은 "아이를 친모로 알고 있었는데 항상 최씨가 때렸다"고 증언했다.
2심 재판부는 이씨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징역 35년을 확정했다. 최씨는 징역 20년, 남편은 징역 3년(집행유예 4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동거인들이 보호자로서 책임을 저버렸다"며 방임이 사망에 기여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햇빛 한 줄기 제대로 보지 못한 채 감금당하고 어머니에게 폭행과 굶주림을 당하며 죽어간 피해자의 고통은 상상하기조차 힘들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식의 신뢰를 배반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유린한 반인륜적 범죄"라며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눈물을 흘리며 "저지른 죄가 너무 커 평생 속죄하며 살겠다"고 말했으나, 이후 1심 판결에 항소했다.
사건은 2022년 12월 14일 부산 금정구에서 발생했다. 이씨는 딸 A양이 과자를 먹었다는 이유로 폭행을 가했고, "엄마 배고파요"라고 말한 아이의 눈 부위를 반복적으로 가격한 후 머리를 짓눌렀다.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A양은 다음 날 사망했고, 의료진의 신고로 범행이 드러났다.
부검 결과 A양은 2022년 6월부터 거의 음식을 섭취하지 못한 상태였으며, 사망 당시 87cm(4세 평균 미만)에 7kg(생후 4개월 수준)에 불과했다. 전신에는 폭행 흔적이 가득했다.
이씨는 최모씨 부부와 동거하며 최소 1년 반 동안 1,574회 성매매를 강요당해 1억 3,075만 원을 빼앗겼다. A양이 죽은 날도 4차례 성매매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씨 부부는 A양이 흙 묻은 채소나 매운 아귀찜을 먹는 것을 보고도 방치했으며, 오히려 "버릇을 고쳐야 한다"며 폭행을 부추겼다. 특히 최씨는 직접 아이를 때리는 방법을 가르치기도 했다.
심리학자 김태경 교수는 "이씨는 가정폭력 경험으로 인해 최씨의 통제에서 벗어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웃 주민들은 "아이를 친모로 알고 있었는데 항상 최씨가 때렸다"고 증언했다.
2심 재판부는 이씨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징역 35년을 확정했다. 최씨는 징역 20년, 남편은 징역 3년(집행유예 4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동거인들이 보호자로서 책임을 저버렸다"며 방임이 사망에 기여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