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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최대 한도 6억원으로…디딤돌·버팀목 대출 한도 1억원 인하[주간 부동산 핵심 소식]

한지민 기자|
주담대 최대 한도 6억원으로…디딤돌·버팀목 대출 한도 1억원 인하[주간 부동산 핵심 소식]
수도권 다주택자의 주택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이 전면 금지된다. 단, 1주택자가 6개월 이내 기존 주택을 매도할 경우에는 이 규정에서 제외된다. 또한 생애 첫 주택 구입자에게 적용되는 LTV(대출비율)가 기존 80%에서 70%로 하향 조정되는 등 정책 대출 한도가 축소되었다.

27일 정부는 '가계부채 긴급 점검 회의'를 통해 수도권 및 규제 지역의 주택담보대출 관련 강화 조치를 발표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가계대출 총량 관리 목표를 절반으로 감축 ▲수도권·규제지역에서의 추가 주택 구입용 주담대 금지 ▲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LTV를 80%에서 70%로 강화 및 6개월 이내 전입 의무화 등이 포함되었다.

28일부터 수도권과 규제 지역에서는 주담대 규제가 크게 강화될 예정이다. 이번 조치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계층은 다주택자다. 수도권 및 규제 지역에서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자는 추가 주택 구입을 위한 주담대를 이용할 수 없게 된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매도하지 않고 추가로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규제가 적용된다. 또한 해당 지역에서 2채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차주는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 역시 이용이 불가능해진다.

1주택자에 대해서도 다주택자로 전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제가 도입되었다.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에 매도할 경우에만 무주택자와 동일한 조건이 적용되어 비규제지역에서는 LTV 70%, 규제지역에서는 LTV 5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갭 투자를 통한 주택 구입을 위한 주담대도 제한된다. 수도권 및 규제 지역 내 모든 주택 구입용 주담대의 최대 한도는 6억원으로 설정되었으며,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은 금지된다.

수도권과 규제 지역에서의 주담대 대출 기한은 최대 30년으로 제한되며, 대출 승인 후 6개월 이내에 실제 거주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대출금이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될 수 있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게 적용되는 LTV는 기존 80%에서 70%로 축소되었다. 예를 들어 아파트 감정가가 5억원일 경우, 이전에는 최대 4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했으나, 새 규정에 따라 3억5000만원으로 감소한다.

신혼부부 및 신생아 가구 등을 지원하는 정책대출의 한도도 조정되었다. 디딤돌 대출의 경우 일반 대출은 2억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생애최초 대출은 3억원에서 2억4000만원으로, 신혼부부 대출은 4억원에서 3억2000만원으로, 신생아 가구 대출은 5억원에서 4억원으로 각각 감소한다.

이번 규제는 기존 대출을 증액하거나 다른 은행으로 대환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다만, 대출 금액을 늘리지 않고 기한만 연장하거나 금리 및 만기 조건만 변경하는 재약정 또는 동일 은행 내 대환의 경우에는 기존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

27일 이전에 주택 매매 계약을 체결했거나 분양 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가 완료된 경우, 중도금 및 이주비 대출은 이번 강화된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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