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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외국인, 압구정 현대 105억 매입…규제 직전 첫 '100억' 클럽

김민준 기자|
[단독]외국인, 압구정 현대 105억 매입…규제 직전 첫 '100억' 클럽
서울 강남구 압구정2구역의 모습./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신현우 기자 =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에서 처음으로 100억 원이 넘는 거래가 성사됐다. 매수자는 홍콩계 글로벌 사모펀드 어피니티에쿼티파트너스 한국 파트너인 김 모 씨로, 지난 4월 전용 198.41㎡를 105억 원에 매입했다.이 거래는 6·27 대출 규제와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가 시행되기 직전에 이뤄지면서 규제를 피해 갔다.1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소유권 등기는 이미 완료됐으며 해당 주택에는 채권최고액 62억 7000만 원의 근저당이 설정돼 있다. ADAD
은행권의 통상적 관행에 비춰 최소 52억 원 이상을 대출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한 6·27 대책과 달리, 외국인은 당시 이런 규제를 적용받지 않았다.외국인의 고가 주택 매입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외국인 거래는 2022년 이후 빠르게 증가했고, 특히 서울·수도권에 집중됐다. 자금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실거주 목적이 아닌 거래도 적지 않았다.부동산업계 한 관계자는 "그동안 내국인보다 부동산 규제에서 자유로운 외국인이 매맷값을 끌어올린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압구정 현대 105억 원 거래가 당시 신고가를 기록한 만큼 비슷하게 해석될 수 있다"고 말했다.정부는 이러한 우려를 반영해 규제에 나섰다.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은 지난달 21일 브리핑에서 "외국인 투기를 사전에 차단하고 실거주 중심의 주택거래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현재 정부는 서울 전역과 인천 7개 구, 경기 23개 시·군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8월 26일부터 내년 8월 25일까지 1년간 운영 중이다.외국인은 이 지역에서 주택을 사기 전 반드시 시·군·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취득 후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허가 후 4개월 내 입주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심할 경우 허가가 취소된다.이상경 차관은 "해외 자금차입을 통한 투기성 거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현장 점검과 국세청·금융정보분석원 공조로 불법 거래를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뉴스1 관련뉴스▶ "내 남편과 5년간 잠자리, 고맙다"…절친 불륜 폭로 현수막 건 여성▶ "부부관계 없었는데 남편 성병…상간녀 '성폭행' 우겨"▶ "카페 만석인데 4인 자리 차지 단골 부부…심보 고약" ▶ "이게 7만원어치 해삼?" 항의에 5000원 쥐여준 사장▶ '조정석♥' 거미, 둘째 임신 중 근황 포착…볼록 D라인에 미소▶ 뉴스1 X https://twitter.c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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