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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이 넘어가냐" 교장 머리 위에 음식 쏟은 학부모, 집행유예

최예나 기자|
"밥이 넘어가냐" 교장 머리 위에 음식 쏟은 학부모, 집행유예
이무열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사진. 2021.04.23. *재판매 및 DB 금지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고 1일 밝혔다.A씨는 지난 6월2일 대구시 동구에 있는 한 중학교 급식실에서 교장인 피해자 B씨에게 "지금 밥이 쳐 넘어가냐"고 욕설하며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DAD
조사결과 손에 든 식판을 피해자의 머리 위에서 뒤집어 음식들을 쏟고 빈 식판을 머리 부위에 던지고 멱살을 잡아 흔든 것으로 나타났다.자녀 문제로 상담을 하기 위해 피해자를 찾아갔던 A씨는 B씨가 자신을 기다리지 않고 급식실에서 식사하고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폭력 범죄를 저지른 A씨는 당시 귀가 조치됐지만 점심 식사한 것을 따지기 위해 다시 교장을 찾아갔고 학생 생활 안전부장 교사로부터 20분간 두 차례에 걸쳐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A씨는 이를 무시하고 112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버티고 앉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전명환 판사는 "많은 학생이 있는 자리에서 머리에 음식을 쏟은 행위는 피해자뿐만 아니라 그 장면을 목격한 선생님과 학생들에게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줬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식판으로 직접 가격한 것은 아닌 점, 상해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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