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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내란 특별검찰, 한덕수 전 총리 출국 금지…비상계엄 국무회의 연루 의혹

임현우 기자|
[단독] 내란 특별검찰, 한덕수 전 총리 출국 금지…비상계엄 국무회의 연루 의혹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내란 특별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출석했다. 2025년 7월 2일/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정재민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된 내란 및 외환 사건을 조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 해외 출국을 막는 조치를 시행했다.

법조계 소식에 따르면, 내란 특검은 지난 18일 수사 기록을 검찰과 경찰로부터 인수받아 조사를 시작한 후 한 전 총리의 출국을 제한했다고 전해졌다. 이전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소속 비상계엄 특별수사팀은 5월 중순 내란 혐의로 한덕수 전 총리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출국을 금지한 바 있다.

두 사람은 12·3 비상계엄 선포 이전에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내란 행위를 묵인하거나 동조한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이미 윤 전 대통령과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에 대해서도 출국 금지 조치를 내린 상태다. 윤 전 대통령의 경우 지난 3월 7일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후 기존 출국 금지가 해제되었으나, 이후 검찰이 다시 출국을 제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차장과 이 전 본부장에 대해서는 경찰의 수사를 이어받아 특검이 조사를 진행한 뒤 출국 금지를 유지하고 있다.

특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한 전 총리를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한 전 총리에게는 비상계엄 선포 전후 국무회의에서의 논의 내용과 계엄 선포령에 사후 서명한 후 해당 문서를 폐기한 경위 등을 집중적으로 질의할 예정이다.

한 전 총리는 계엄 선포 이후 작성된 문건에 서명했으나, 며칠 뒤 "사후에 작성된 문서가 공개될 경우 논란이 될 수 있다"는 이유로 폐기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헌법 제82조에 따르면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 작성되어야 하며, 국무총리와 관련 국무위원이 부서해야 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강의구 전 대통령 부속실장의 보고를 받고 "사후 처리에 문제가 무엇인가"라고 말했지만, 한 전 총리의 의견을 존중해 해당 문서를 폐기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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