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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6억원 한도 경매에도 적용…응찰 없는 고가 아파트 등장
윤아름 기자|

민경석 기자 = 서울시 아파트 경매 낙찰률이 지난달 97.7%를 기록하며 약 3년 만에 최고 수준을 보였다. 일반적으로 경매 물건은 감정가보다 낮은 가격에 낙찰되지만, 입찰 경쟁이 심해질 경우 낙찰 가격이 상승하는 추세다. 사진은 3일 서울 중구 남산에서 촬영한 시내 아파트 단지 전경. 2025.6.3/뉴스1 Copyright (C) 뉴스1. 무단 복제 및 재배포, AI 학습 사용 금지. /사진= 민경석 기자
정부의 가계부채 규제 영향이 경매 시장까지 확대되고 있다. 수도권과 규제 지역에 시행된 주택담보대출 6억원 한도와 6개월 이내 전입 의무가 경락잔금대출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면서, 강남권 경매 시장의 성장세도 주춧거릴 전망이다.
금융계 소식에 따르면, 시중 은행들은 지난달 27일 발표된 주담대 6억원 한도 정책이 경매 낙찰자의 잔금 대출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해석을 내렸다. 기존 강남3구와 용산 등 고가 재건축 단지들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일반 매매 시 실거주가 필수였으나, 경매를 통해선 이 규제를 피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었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경매 시장에 투자자들이 집중하면서 일부 낙찰가는 시장 가격을 상회하는 과열 현상을 보이기도 했다. 실제로 지난 6월 서울 아파트 경매 낙찰률은 98.5%로 3년 만에 최고점을 기록했다.
하지만 이러한 흐름이 계속되기 어려워 보인다. '6·27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따라 경락잔금대출도 일반 주담대와 동일한 규제를 받게 되면서, 규제 지역 내 대출 한도가 6억원으로 제한되고 6개월 내 전입 신고가 의무화됐다.
현재 서울 경매 낙찰 아파트의 약 절반이 9억원 이상의 고가 물건인 점이 문제다. 강남3구, 용산, 한강변 인근 낙찰 물건 중 일부는 10억원 중반대 가격을 형성하고 있다. 기존 대출 규정으로 12억원 정도를 빌릴 수 있었던 구매자들은 이제 6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조달해야만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게 됐다.
대표적으로 서초구 잠원동 동아아파트 전용 60㎡는 지난 6월 26일 19명의 경쟁 끝에 감정가의 135.6%인 32억5000만원에 낙찰됐다. 과거라면 12억원 상당의 대출이 가능했지만, 현재는 6억원만 대출받을 수 있어 20억원 이상을 별도로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다.
6월 서울 전체 아파트 경매 낙찰 106건 중 9억원을 넘는 물건은 50건이었으며, 14억원 이상은 26건에 달했다. 특히 이촌동 강촌아파트 전용 84㎡는 감정가 17억9200만원에 경매에 나왔으나 응찰자가 전무해 시장 심리가 이미 위축된 것으로 분석된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경매 시장에서 투자 심리 약화와 낙찰 취소 사례 증가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경매가 토지거래허가제 회피 수단으로 주목받았으나, 이제는 대출 한도와 실거주 규제를 피할 수 없게 됐다"며 "이로 인해 채권 회수 과정에도 지장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강남권 낙찰 사례에서 볼 수 있듯 현금 보유자가 많은 만큼 단기적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가계부채 규제 영향이 경매 시장까지 확대되고 있다. 수도권과 규제 지역에 시행된 주택담보대출 6억원 한도와 6개월 이내 전입 의무가 경락잔금대출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면서, 강남권 경매 시장의 성장세도 주춧거릴 전망이다.
금융계 소식에 따르면, 시중 은행들은 지난달 27일 발표된 주담대 6억원 한도 정책이 경매 낙찰자의 잔금 대출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해석을 내렸다. 기존 강남3구와 용산 등 고가 재건축 단지들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일반 매매 시 실거주가 필수였으나, 경매를 통해선 이 규제를 피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었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경매 시장에 투자자들이 집중하면서 일부 낙찰가는 시장 가격을 상회하는 과열 현상을 보이기도 했다. 실제로 지난 6월 서울 아파트 경매 낙찰률은 98.5%로 3년 만에 최고점을 기록했다.
하지만 이러한 흐름이 계속되기 어려워 보인다. '6·27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따라 경락잔금대출도 일반 주담대와 동일한 규제를 받게 되면서, 규제 지역 내 대출 한도가 6억원으로 제한되고 6개월 내 전입 신고가 의무화됐다.
현재 서울 경매 낙찰 아파트의 약 절반이 9억원 이상의 고가 물건인 점이 문제다. 강남3구, 용산, 한강변 인근 낙찰 물건 중 일부는 10억원 중반대 가격을 형성하고 있다. 기존 대출 규정으로 12억원 정도를 빌릴 수 있었던 구매자들은 이제 6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조달해야만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게 됐다.
대표적으로 서초구 잠원동 동아아파트 전용 60㎡는 지난 6월 26일 19명의 경쟁 끝에 감정가의 135.6%인 32억5000만원에 낙찰됐다. 과거라면 12억원 상당의 대출이 가능했지만, 현재는 6억원만 대출받을 수 있어 20억원 이상을 별도로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다.
6월 서울 전체 아파트 경매 낙찰 106건 중 9억원을 넘는 물건은 50건이었으며, 14억원 이상은 26건에 달했다. 특히 이촌동 강촌아파트 전용 84㎡는 감정가 17억9200만원에 경매에 나왔으나 응찰자가 전무해 시장 심리가 이미 위축된 것으로 분석된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경매 시장에서 투자 심리 약화와 낙찰 취소 사례 증가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경매가 토지거래허가제 회피 수단으로 주목받았으나, 이제는 대출 한도와 실거주 규제를 피할 수 없게 됐다"며 "이로 인해 채권 회수 과정에도 지장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강남권 낙찰 사례에서 볼 수 있듯 현금 보유자가 많은 만큼 단기적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