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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고생 끝에 구한 집이 무너진다"…입주 직전 강화된 대출 규제로 분양자들 절망
최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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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아파트 전세대출 전면 금지조치가 잔금 납부를 앞둔 분양 계약자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28일 발효된 새 대출 규정으로 인해, 곧 입주 예정인 아파트 청약 당첨자들이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규제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대출은 세입자가 전세자금을 빌리는 대가로 해당 주택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방식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분양자가 전세보증금을 받아 잔금을 낼 때도 이 같은 대출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입주 공고 시점과 관계없이 일괄 적용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전세보증금으로 잔금을 마련하려 했던 분양자들이 긴급한 상황에 처했다. 물론 세입자가 현금으로 전액 보증금을 납부할 경우 문제가 없지만, 최근에는 대부분의 경우 전세대출을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특히 강남 3구와 마용성 등 고가 전월세 지역의 분양자들은 더 큰 혼란을 겪고 있다.
적절한 세입자를 찾지 못할 경우, 본의 아니게 직접 입주하거나 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최악의 경우 잔금 미납으로 계약이 취소되며 위약금을 물어야 하는 사태도 발생할 수 있다.
서초구 잠원동 메이플자이를 비롯해 서초구 방배동 '래미안원페를라', 강남구 청담동 '청담르엘', 송파구 신천동 '잠실래미안아이파크' 등이 입주를 앞두고 있어 가장 먼저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또한 성동구 행당동 '라체르보푸르지오써밋', 용답동 '청계SK뷰', 동대문구 이문동 '이문아이파크자이' 등도 곧 입주 예정이다. 부동산 플랫폼 직방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서울시 내 1만4043가구의 아파트 입주가 계획되어 있다.
한편 은행의 전세퇴거자금대출에 대한 6억원 한도 적용 여부가 아직 결정되지 않아, 전세를 담보로 주택을 구매한 소유자들도 불안에 떨고 있다.
이번 규제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대출은 세입자가 전세자금을 빌리는 대가로 해당 주택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방식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분양자가 전세보증금을 받아 잔금을 낼 때도 이 같은 대출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입주 공고 시점과 관계없이 일괄 적용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전세보증금으로 잔금을 마련하려 했던 분양자들이 긴급한 상황에 처했다. 물론 세입자가 현금으로 전액 보증금을 납부할 경우 문제가 없지만, 최근에는 대부분의 경우 전세대출을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특히 강남 3구와 마용성 등 고가 전월세 지역의 분양자들은 더 큰 혼란을 겪고 있다.
적절한 세입자를 찾지 못할 경우, 본의 아니게 직접 입주하거나 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최악의 경우 잔금 미납으로 계약이 취소되며 위약금을 물어야 하는 사태도 발생할 수 있다.
서초구 잠원동 메이플자이를 비롯해 서초구 방배동 '래미안원페를라', 강남구 청담동 '청담르엘', 송파구 신천동 '잠실래미안아이파크' 등이 입주를 앞두고 있어 가장 먼저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또한 성동구 행당동 '라체르보푸르지오써밋', 용답동 '청계SK뷰', 동대문구 이문동 '이문아이파크자이' 등도 곧 입주 예정이다. 부동산 플랫폼 직방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서울시 내 1만4043가구의 아파트 입주가 계획되어 있다.
한편 은행의 전세퇴거자금대출에 대한 6억원 한도 적용 여부가 아직 결정되지 않아, 전세를 담보로 주택을 구매한 소유자들도 불안에 떨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