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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측 "내란 특검 2차 조사 일정 연기 요청"...경찰 수사 방식에도 이의 제기
신채영 기자|

(상보)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청사 내 내란특검 사무실에서 피의자 신문을 받은 후 귀가했다. 2025.6.29/사진=뉴스1
윤석열 전 대통령의 법률 대리인단이 내란 특검의 추가 조사 일정을 다음 달 3일 이후로 변경할 것을 공식 요청했다. 특검측은 원래 30일 오전 9시에 윤 전 대통령의 출두를 명했으나, 윤 측은 29일 공식 성명을 통해 "당일 오후 특검에 조사 일정 변경을 요청하는 공문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변호인단은 성명에서 "특별검사는 임의수사 원칙과 법정 절차를 엄격히 지켜야 한다"며 "피의자 소환도 임의수사 원칙에 부합해야 하며, 피의자와 변호인과의 충분한 협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28일 조사 후 단 이틀 만에 다시 소환하는 것은 피의자의 건강 상태와 진행 중인 재판에서의 방어권 보장 측면에서 지나치게 빠른 일정"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수사 절차의 적법성 확보와 형사재판 준비가 완료되는 시점 이후에 출석하는 것이 피의자의 권리 보호와 효과적인 방어를 위해 필요하다"며 "따라서 조사 일자를 다음 달 3일 이후로 조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윤 측 변호인들은 특검의 2차 소환 결정이 피의자나 변호인과의 사전 협의 없이 단독으로 결정된 후 언론에 공개된 점에 대해 관련 법규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경찰의 신문 방식이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절차에 부적합하다고 문제를 제기하며 "피의자 심문 주체와 절차의 모호함은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중대한 결함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와 관련해 "향후 재판에서도 논란의 소지가 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법률 대리인단이 내란 특검의 추가 조사 일정을 다음 달 3일 이후로 변경할 것을 공식 요청했다. 특검측은 원래 30일 오전 9시에 윤 전 대통령의 출두를 명했으나, 윤 측은 29일 공식 성명을 통해 "당일 오후 특검에 조사 일정 변경을 요청하는 공문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변호인단은 성명에서 "특별검사는 임의수사 원칙과 법정 절차를 엄격히 지켜야 한다"며 "피의자 소환도 임의수사 원칙에 부합해야 하며, 피의자와 변호인과의 충분한 협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28일 조사 후 단 이틀 만에 다시 소환하는 것은 피의자의 건강 상태와 진행 중인 재판에서의 방어권 보장 측면에서 지나치게 빠른 일정"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수사 절차의 적법성 확보와 형사재판 준비가 완료되는 시점 이후에 출석하는 것이 피의자의 권리 보호와 효과적인 방어를 위해 필요하다"며 "따라서 조사 일자를 다음 달 3일 이후로 조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윤 측 변호인들은 특검의 2차 소환 결정이 피의자나 변호인과의 사전 협의 없이 단독으로 결정된 후 언론에 공개된 점에 대해 관련 법규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경찰의 신문 방식이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절차에 부적합하다고 문제를 제기하며 "피의자 심문 주체와 절차의 모호함은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중대한 결함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와 관련해 "향후 재판에서도 논란의 소지가 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