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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윤 전 대통령 '총기 사용' 발언 있었다"…증언 확보에도 혐의 부인 지속
김민준 기자|
![[단독] "윤 전 대통령 '총기 사용' 발언 있었다"…증언 확보에도 혐의 부인 지속](/_next/image?url=%2Fsupabase-images%2Fnews%2Fnate%2Fnate_20250710n24338_1752130296403.webp&w=3840&q=75)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 전 심문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지시한 사실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팀은 대통령경호처 간부들의 조사 기록을 근거로 제시했으나, 윤 전 대통령은 모든 의혹에 대해 "다른 내용이 와전됐다"며 궤변을 이어갔다.
10일 취재 결과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문에서 세 가지 주요 질문을 받았다. 첫 번째로 총기 사용 지시 여부에 대해 "총기 문제를 언급했으나 보이도록 하라고 한 적 없다"고 반박했다. 당시 경찰관들의 장비 부족 현상을 논의한 것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특검 측은 경호처 간부들의 진술을 반박 증거로 제출했다. 여러 경호관들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월 10일 오찬 자리에서 "총으로 쏴도 되지 않느냐"고 발언했으며, 김성훈 전 차장이 이에 동의했다고 진술했다. 다음 날에도 "경호관들이 총기를 훨씬 잘 다루며, 경찰은 총기만 보여도 위축될 것"이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두 번째로 휴대전화 데이터 삭제 지시와 관련해선 "보안 조치 요구였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실무진 진술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김 전 차장에게 "수사 대상자 휴대전화를 그대로 둘 수 있느냐"며 조치를 지시했고, 이에 따라 원격 초기화가 시도됐다. 담당자들이 이 조치가 증거 인멸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실행을 거부하면서 실제 삭제는 이뤄지지 않았다.
세 번째 계엄령 문서 작성 및 폐기 문제에 대해서는 "부속실장이 권한을 넘어선 행위"라고 주장했다. 자신이 직접 지시하지 않았으며, 사전에 알았더라도 폐기하도록 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전 대통령은 최종 진술에서 "야당의 입법 행위에 대한 경고 차원의 불가피한 조치"라고 계엄령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그러나 법원은 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오히려 전직 대통령의 지위를 이용해 수사에 영향을 줄 가능성을 구속 이유로 제시했다.
10일 취재 결과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문에서 세 가지 주요 질문을 받았다. 첫 번째로 총기 사용 지시 여부에 대해 "총기 문제를 언급했으나 보이도록 하라고 한 적 없다"고 반박했다. 당시 경찰관들의 장비 부족 현상을 논의한 것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특검 측은 경호처 간부들의 진술을 반박 증거로 제출했다. 여러 경호관들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월 10일 오찬 자리에서 "총으로 쏴도 되지 않느냐"고 발언했으며, 김성훈 전 차장이 이에 동의했다고 진술했다. 다음 날에도 "경호관들이 총기를 훨씬 잘 다루며, 경찰은 총기만 보여도 위축될 것"이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두 번째로 휴대전화 데이터 삭제 지시와 관련해선 "보안 조치 요구였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실무진 진술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김 전 차장에게 "수사 대상자 휴대전화를 그대로 둘 수 있느냐"며 조치를 지시했고, 이에 따라 원격 초기화가 시도됐다. 담당자들이 이 조치가 증거 인멸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실행을 거부하면서 실제 삭제는 이뤄지지 않았다.
세 번째 계엄령 문서 작성 및 폐기 문제에 대해서는 "부속실장이 권한을 넘어선 행위"라고 주장했다. 자신이 직접 지시하지 않았으며, 사전에 알았더라도 폐기하도록 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전 대통령은 최종 진술에서 "야당의 입법 행위에 대한 경고 차원의 불가피한 조치"라고 계엄령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그러나 법원은 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오히려 전직 대통령의 지위를 이용해 수사에 영향을 줄 가능성을 구속 이유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