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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렁크 스크래치 수리비 35만원 vs 치료비 4800만원…과도한 보험 청구 사례 논란
윤아름 기자|

사소한 접촉 사고로 트렁크에 약간의 손상만 발생했음에도, 피해자가 410일간 치료를 받으며 보험사에 4800만원의 진료비를 청구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처럼 자동차 보험을 부당하게 이용한 과도한 진료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정부는 '8주 이상 치료 시 의료 기록 제출' 제도를 새롭게 도입하기로 했다.
2023년 9월, 50대 남성 A씨는 도로에서 앞차와 경미한 접촉 사고를 냈다. 사고 규모는 크지 않아 트렁크 부분의 수리비가 35만원에 불과했지만, A씨는 사고 직후 한방병원에서 경추 염좌 진단을 받고 410일간 입원 및 통원 치료를 진행했다. 이 기간 동안 총 48회의 진단서가 발급되었으며, 보험사에 청구된 치료비는 무려 4790만1970원에 달했다. 이는 수리비의 135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실제 입원 기간은 단 1일에 불과했고 대부분이 다양한 시술을 동반한 통원 치료였다. A씨의 사례는 대표적인 경상 환자의 과잉 진료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이러한 부정수급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정부는 제도 개선에 나섰다. 치료 기간이 8주를 초과할 경우 의료 기록을 제출하도록 하고, 보험사가 이를 심사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를 개정하기로 했다. 보험 업계는 이번 조치를 "과잉진료 방지를 위한 핵심 장치"라며 환영하는 분위기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30일까지 각계의 의견을 수렴 중이다. 이번 개정은 지난 2월 발표한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개선 대책'의 후속 조치로, 환자가 8주 이상 치료를 받을 경우 진단서와 경과 기록, 사고 충격 정도 등을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후 보험사 심사를 통해 보험금 지급 연장 여부를 결정하며, 환자가 이에 불응할 경우 분쟁조정위원회에서 1주일 이내에 심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국민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적정한 보상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
최근 자동차보험에서 경상 환자의 과도한 치료와 장기 치료가 급증하면서 보험금 누수와 손해율 증가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지난해 한방 경상 환자 치료비는 총 1조323억원으로 양방 치료비의 약 3.8배를 기록했으며, 전년 대비 증가율도 한방이 양방보다 4배나 높았다. 전체 한방 진료비 비중도 2015년 23%에서 2023년 59.2%로 급증하며, 자동차보험 진료 10건 중 6건이 한방 치료로 집중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문제는 2023년 도입된 경상 환자 장기 치료 시 진단서 추가 발급 의무화 제도가 일부 의료기관에 의해 악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B씨는 경미한 상해 12급 판정을 받았음에도 17회에 걸친 진단서 발급으로 8개월간 13일 입원과 95일 통원 치료를 받으며 700만원의 치료비를 청구했다. C씨 역시 동일한 등급의 진단을 받고 15회의 진단서를 통해 7개월간 10일 입원 및 41일 통원 치료로 418만원을 보상받았다.
보험 업계 관계자는 "다발성 늑골 골절과 같은 중상해도 일반적으로 8주 이내에 치료가 가능한데, 경상 환자가 수개월간 치료를 받는 것은 비정상적인 현상"이라고 지적했다.
보험금 누수는 보험료 인상 압력으로 이어져 주요 손해보험사들의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82.5%까지 치솟았다. 이는 2022년 1분기 이후 3년 연속 상승세이며, 보험업계의 손익분기점인 80%를 넘어선 위험한 수치다.
보험개발원은 이번 법령 개정으로 전체 자동차보험료 부담이 최대 3%까지 감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2000만 명이 넘는 가입자를 고려할 때 보험료 1%p 인하만으로도 수천억 원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업계 관계자는 "과잉진료 방치는 결국 선의의 가입자들에게 부담으로 돌아간다"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불필요한 보험금 지출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며, "정당한 치료는 보장하되 의료 남용은 적절히 통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의계는 이번 제도가 환자 치료권을 침해하고 보험사 중심의 심사 체계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관련 단체는 이날 대규모 집회를 열어 조직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2023년 9월, 50대 남성 A씨는 도로에서 앞차와 경미한 접촉 사고를 냈다. 사고 규모는 크지 않아 트렁크 부분의 수리비가 35만원에 불과했지만, A씨는 사고 직후 한방병원에서 경추 염좌 진단을 받고 410일간 입원 및 통원 치료를 진행했다. 이 기간 동안 총 48회의 진단서가 발급되었으며, 보험사에 청구된 치료비는 무려 4790만1970원에 달했다. 이는 수리비의 135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실제 입원 기간은 단 1일에 불과했고 대부분이 다양한 시술을 동반한 통원 치료였다. A씨의 사례는 대표적인 경상 환자의 과잉 진료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이러한 부정수급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정부는 제도 개선에 나섰다. 치료 기간이 8주를 초과할 경우 의료 기록을 제출하도록 하고, 보험사가 이를 심사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를 개정하기로 했다. 보험 업계는 이번 조치를 "과잉진료 방지를 위한 핵심 장치"라며 환영하는 분위기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30일까지 각계의 의견을 수렴 중이다. 이번 개정은 지난 2월 발표한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개선 대책'의 후속 조치로, 환자가 8주 이상 치료를 받을 경우 진단서와 경과 기록, 사고 충격 정도 등을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후 보험사 심사를 통해 보험금 지급 연장 여부를 결정하며, 환자가 이에 불응할 경우 분쟁조정위원회에서 1주일 이내에 심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국민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적정한 보상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
최근 자동차보험에서 경상 환자의 과도한 치료와 장기 치료가 급증하면서 보험금 누수와 손해율 증가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지난해 한방 경상 환자 치료비는 총 1조323억원으로 양방 치료비의 약 3.8배를 기록했으며, 전년 대비 증가율도 한방이 양방보다 4배나 높았다. 전체 한방 진료비 비중도 2015년 23%에서 2023년 59.2%로 급증하며, 자동차보험 진료 10건 중 6건이 한방 치료로 집중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문제는 2023년 도입된 경상 환자 장기 치료 시 진단서 추가 발급 의무화 제도가 일부 의료기관에 의해 악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B씨는 경미한 상해 12급 판정을 받았음에도 17회에 걸친 진단서 발급으로 8개월간 13일 입원과 95일 통원 치료를 받으며 700만원의 치료비를 청구했다. C씨 역시 동일한 등급의 진단을 받고 15회의 진단서를 통해 7개월간 10일 입원 및 41일 통원 치료로 418만원을 보상받았다.
보험 업계 관계자는 "다발성 늑골 골절과 같은 중상해도 일반적으로 8주 이내에 치료가 가능한데, 경상 환자가 수개월간 치료를 받는 것은 비정상적인 현상"이라고 지적했다.
보험금 누수는 보험료 인상 압력으로 이어져 주요 손해보험사들의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82.5%까지 치솟았다. 이는 2022년 1분기 이후 3년 연속 상승세이며, 보험업계의 손익분기점인 80%를 넘어선 위험한 수치다.
보험개발원은 이번 법령 개정으로 전체 자동차보험료 부담이 최대 3%까지 감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2000만 명이 넘는 가입자를 고려할 때 보험료 1%p 인하만으로도 수천억 원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업계 관계자는 "과잉진료 방치는 결국 선의의 가입자들에게 부담으로 돌아간다"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불필요한 보험금 지출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며, "정당한 치료는 보장하되 의료 남용은 적절히 통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의계는 이번 제도가 환자 치료권을 침해하고 보험사 중심의 심사 체계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관련 단체는 이날 대규모 집회를 열어 조직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