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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소득은 상위 10%일까?'…소비쿠폰 10만원 추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기준은?
한지민 기자|

6일 서울의 한 재래시장에서 민생회복을 위한 소비쿠폰 1차 지급 계획이 발표되자,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표시판이 눈에 띄었다. 이재명 정부의 경기 부양책인 이번 소비쿠폰 신청 및 지급은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8주간 진행될 예정이다. 15만원에서 45만원까지 차등 지원되는 이 쿠폰은 소득 수준에 따라 금액이 달라져 자신의 소득 분류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8일 현재 행정안전부 차관 주도로 기재정부, 금융위, 복지부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 TF팀에서 지원 대상자 선정 방안을 협의 중이다. 지원 금액은 가구별 소득을 기반으로 하며, 가구원 수와 맞벌이 여부 등이 기준에 반영될 전망이다. 피부양자의 경우 부양자와 동일한 금액을 받게 된다.
1차 지급(7월 21일~9월 12일) 대상자는 비교적 명확하게 구분된다. 일반 국민 15만원, 한부모가정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 40만원을 기본으로 비수도권 주민은 3만원, 인구감소지역 거주자는 5만원이 추가 지원된다.
하지만 소득 하위 90%에게 10만원을 추가 지원하는 2차 지급은 준비 기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대상을 선정하지만, 고소득자 배제 방안 등 형평성 문제로 인해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 추정치에 따르면 연봉 7700만원 이상이거나 월 건강보험료 27만원 이상 납부하는 직장인이 상위 10%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
국회 예산정책처 분석에 의하면 상위 10% 기준은 직장가입자 월 27만3380원, 지역가입자 월 20만9970원 정도다. 다만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과 재산을 모두 고려해 보험료가 결정되는 반면, 직장가입자는 주로 소득만 반영되기 때문에 고액 자산 보유자가 상위 10%에서 제외될 수 있는 구조적 문제가 존재한다.
정부는 2차 지원에서 제외될 고소득층의 기준을 마련 중이며, 2021년 코로나 재난지원금(소득 하위 88% 대상 25만원 지급) 당시 적용된 방식을 참고할 계획이다. 당시에는 재산세 과세표준 9억원 초과 또는 금융소득 2000만원 이상인 경우 지원에서 제외됐다.
상위 10% 소득 기준은 가구원 수가 늘어날수록 높아지며, 맞벌이 가구가 외벌이 가구보다 기준액이 높게 설정될 예정이다. 2021년 기준 1인 가구는 연소득 5000만원, 맞벌이 2인 가구는 8600만원이었으며, 4인 가구의 경우 맞벌이 1억2436만원, 외벌이 1억532만원이 분기점이었다.
정부는 1차 지급(9월 12일까지) 후 대상자 선정 절차를 거쳐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2차 지급을 실시할 방침이다. 국민비서 알림서비스(14일부터 네이버앱, 카카오톡, 토스 등으로 신청 가능)를 이용하면 지원금액, 신청 방법, 사용기한 등 상세 정보를 19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8일 현재 행정안전부 차관 주도로 기재정부, 금융위, 복지부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 TF팀에서 지원 대상자 선정 방안을 협의 중이다. 지원 금액은 가구별 소득을 기반으로 하며, 가구원 수와 맞벌이 여부 등이 기준에 반영될 전망이다. 피부양자의 경우 부양자와 동일한 금액을 받게 된다.
1차 지급(7월 21일~9월 12일) 대상자는 비교적 명확하게 구분된다. 일반 국민 15만원, 한부모가정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 40만원을 기본으로 비수도권 주민은 3만원, 인구감소지역 거주자는 5만원이 추가 지원된다.
하지만 소득 하위 90%에게 10만원을 추가 지원하는 2차 지급은 준비 기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대상을 선정하지만, 고소득자 배제 방안 등 형평성 문제로 인해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 추정치에 따르면 연봉 7700만원 이상이거나 월 건강보험료 27만원 이상 납부하는 직장인이 상위 10%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
국회 예산정책처 분석에 의하면 상위 10% 기준은 직장가입자 월 27만3380원, 지역가입자 월 20만9970원 정도다. 다만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과 재산을 모두 고려해 보험료가 결정되는 반면, 직장가입자는 주로 소득만 반영되기 때문에 고액 자산 보유자가 상위 10%에서 제외될 수 있는 구조적 문제가 존재한다.
정부는 2차 지원에서 제외될 고소득층의 기준을 마련 중이며, 2021년 코로나 재난지원금(소득 하위 88% 대상 25만원 지급) 당시 적용된 방식을 참고할 계획이다. 당시에는 재산세 과세표준 9억원 초과 또는 금융소득 2000만원 이상인 경우 지원에서 제외됐다.
상위 10% 소득 기준은 가구원 수가 늘어날수록 높아지며, 맞벌이 가구가 외벌이 가구보다 기준액이 높게 설정될 예정이다. 2021년 기준 1인 가구는 연소득 5000만원, 맞벌이 2인 가구는 8600만원이었으며, 4인 가구의 경우 맞벌이 1억2436만원, 외벌이 1억532만원이 분기점이었다.
정부는 1차 지급(9월 12일까지) 후 대상자 선정 절차를 거쳐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2차 지급을 실시할 방침이다. 국민비서 알림서비스(14일부터 네이버앱, 카카오톡, 토스 등으로 신청 가능)를 이용하면 지원금액, 신청 방법, 사용기한 등 상세 정보를 19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