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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아빠 보너스제 부활? 두 번째 육아휴직 급여 인상 추진"**
한지민 기자|

**본문:**
고용노동부가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급여를 일반 육아휴직 급여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조치는 육아휴직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형평성 제고를 위한 것으로, 올해 1월 1일 이후 휴직자에게 소급 적용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급여는 1~3개월차 통상임금 100%(월 최대 250만 원), 4~6개월차 100%(월 최대 200만 원), 7개월 이후 80%(월 최대 160만 원)로 조정된다. 기존 아빠 보너스제(2014~2022년 한시 운영)와 달리 장기 휴직 시 급여 격차가 줄어들어 실질적 지원 효과가 커질 전망이다.
예를 들어, 2022년 아빠 보너스제로 3개월 휴직 후 2023년 15개월 추가 휴직 시 개정 전 1,800만 원에서 개정 후 2,520만 원으로 약 40% 증가한다.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사용 시 최대 1년 6개월까지 가능하다. 급여 신청은 고용센터를 통해 온라인·우편으로도 접수된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7월 7일까지 의견 수렴 후 확정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육아휴직 #아빠보너스제 #고용보험법 #육아휴직급여인상**
고용노동부가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급여를 일반 육아휴직 급여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조치는 육아휴직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형평성 제고를 위한 것으로, 올해 1월 1일 이후 휴직자에게 소급 적용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급여는 1~3개월차 통상임금 100%(월 최대 250만 원), 4~6개월차 100%(월 최대 200만 원), 7개월 이후 80%(월 최대 160만 원)로 조정된다. 기존 아빠 보너스제(2014~2022년 한시 운영)와 달리 장기 휴직 시 급여 격차가 줄어들어 실질적 지원 효과가 커질 전망이다.
예를 들어, 2022년 아빠 보너스제로 3개월 휴직 후 2023년 15개월 추가 휴직 시 개정 전 1,800만 원에서 개정 후 2,520만 원으로 약 40% 증가한다.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사용 시 최대 1년 6개월까지 가능하다. 급여 신청은 고용센터를 통해 온라인·우편으로도 접수된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7월 7일까지 의견 수렴 후 확정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육아휴직 #아빠보너스제 #고용보험법 #육아휴직급여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