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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길 버스서 음란행위…"여성 승객 빤히 쳐다보더니 이상한 숨소리"[영상]

윤아름 기자|
퇴근길 버스서 음란행위…"여성 승객 빤히 쳐다보더니 이상한 숨소리"[영상]
소봄이 기자 = 버스에서 여성 승객 옆에 탑승한 남성이 음란행위 하는 모습이 포착돼 공분을 불러일으켰다.3일 '보배드림'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7월 33도에 육박하는 무더운 날씨에 버스에 탑승했다가 한 남성이 음란행위 하는 장면을 목격했다고 토로했다.A 씨는 "퇴근길 버스에 탔는데, 맨 마지막 자리에 앉은 남성이 저를 빤히 쳐다보는 게 의아했다"라며 "5분 정도 이상한 숨소리를 내더니 저런 행동을 했다"고 영상을 공개했다. ADAD
A 씨 옆 좌석에 앉은 문제의 남성은 옷 안에 손을 숨긴 상태로 손을 위아래로 움직였다. 중요 부위가 보이진 않았으나 음란행위 하는 모습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A 씨는 "복장이 저렇지만 올해 7월에 발생한 일"이라며 "그날따라 회사 일도 너무 힘들고 지쳐서 집에서 평펑 울었던 기억이 있다"고 토로했다.누리꾼들은 "변태들은 가족과 지인들한테 까발려야 한다", "더럽다. 저러고 내릴 땐 손잡이 잡는 거 아니냐", "성범죄자들 화학적 거세해라", "저럴 땐 기사님 크게 부른 뒤 '숨소리가 예사롭지 않고 달달 떠는 경련 환자 있어서 119 부르겠다'고 소리쳐야 한다", "이미 전자발찌 차고 있을 듯" 등 반응을 보였다.한 누리꾼은 "제정신 아니니까 저러고 있는데 남들한테 큰소리로 얘기했다가 나한테 해코지하면 어떡하냐. 요즘 이상한 사람 많은데 눈에 띄게 행동하지 말고 조용히 경찰에 신고하거나 피해라"라고 당부했다.한편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에서 음란행위를 목격하면 곧장 112 문자 신고하면 된다. 다만 이때 타고 있는 버스 번호나 지하철 노선, 어느 방향으로 이동 중인지 알려야 한다.경찰은 계속해서 신고자와 통화해 위치를 확인하고, 가장 인접한 곳에 있는 지구대가 출동해 용의자를 검거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이 같은 행위는 공연음란죄에 해당하며, 형법 제245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뉴스1 관련뉴스▶ 아빠 불륜 알게 된 10대, 엄마 몰래 상간녀에 "그만 만나라"…아빠 반응은?▶ 아기 보러 온 절친, 남편과 '그 짓'…"왜 불렀어" 뻔뻔▶ 면도하는 백인 남편과 웃는 아내…한국전쟁 커플사진▶ "발냄새 맡게 해줘"…거절당하자 車로 친 美 변태남▶ '슬의생2' 43세 안시하, 엄마 됐다…"22시간 진통 후 3.31㎏ 아들 자연분만"▶ 뉴스1 X https://twitter.c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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