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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미래적금' 갈아타기 추진…'도약계좌' 중도해지 페널티 없앤다

윤아름 기자|
[단독]'미래적금' 갈아타기 추진…'도약계좌' 중도해지 페널티 없앤다
만기를 앞둔 윤석열 정부의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들이 내년 신설되는 ‘청년미래적금’으로 더 쉽게 갈아탈 수 있도록 정부가 방안 마련에 나선다. 도약계좌 중도해지에 따른 페널티를 조건부 해제해, 만기를 채우지 않고도 미래적금에 신규가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기존 도약계좌의 5년 만기가 길다는 지적이 이어진만큼 상당수 청년들의 이동이 예상된다.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1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및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들의 갈아타기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가 내년 미래적금을 신설하고, 윤석열 정부가 도입한 도약계좌는 내년부터 사실상 종료되면서다. 두 계좌의 중복 가입이 불가능해 정부는 도약계좌의 중도해지 페널티를 없애 갈아타기를 지원할 방침이다. 기존에는 도약계좌를 중도해지하면,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정부는 미래적금을 신규가입하는 청년에 한해, 납입 기간과 관계 없이 중도해지를 하더라도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전망이다. 예컨대 도약계좌에 2년간 납입한 청년이 내년에 이를 중도해지하고, 미래적금에 신규가입하면 그동안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금과 비과세 혜택을 더한 금액을 돌려받게 된다. 이후 미래적금에 새롭게 3년간 납입하면 된다. ADAD
윤석열 정부인 2023년 6월 출시된 도약계좌는, 5년간 최대 5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상품이다. 정부가 월 납입분에 대해 지급하는 3~6%의 기여금과 은행 이자, 비과세 혜택 등을 계산하면 연 9%대의 효과가 있어 청년들의 관심을 받았다. 하지만 취업·결혼 등 불확실성이 큰 청년층의 경우 5년이라는 긴 만기가 부담이라는 지적도 있었다. 실제 지난달 말 기준 청년도약계좌 중도 해지 인원은 총 35만 8000명으로 누적 신규 개설 인원인 225만명의 15.9%에 달했다. 2023년 말 중도 해지율인 8.2%에서 7.7%포인트 높아졌다.이 같은 지적을 고려, 내년부터 신설되는 ‘청년미래적금’은 만기 기간을 3년으로 대폭 줄였다. 지원 대상은 도약계좌와 마찬가지로 연소득 6000만원 이하의 청년에 더해 연 매출 3억원 이하의 자영업 청년도 새롭게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 매칭 지원금은 일반형과 우대형으로 나뉜다. 일반형은 납입금의 6%를 매달 지원한다. 청년도약계좌 최대 지원 금액과 동일하다. 여기에 비과세 혜택과 금리까지 더하면 50만원씩 3년간 꾸준히 납입했을 때 최대 2080만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연이자 12%의 효과가 있는 셈이다. 도약계좌보다 높다.우대형은 중소기업에 취업한 지 6개월 이내인 신규취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납입금의 12%를 정부가 매칭 지원해, 3년 뒤 최대 2200만원을 받을 전망이다. 이자로 환산하면 연 16.9%의 효과가 있다.정부 지원 혜택은 늘어나는 반면, 만기 부담은 더 줄어드는 셈이다. 이에 따라 상당수 청년이 미래적금으로 넘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미래적금의 최대 납입 한도는 월 50만원으로, 도약계좌보다 줄어들게 된다. 정부 관계자는 “청년들의 자산형성이라는 취지에 맞게 갈아타기도 가능하도록 할 것”이라며 “도약계좌에서 갈아타는 수요까지 고려해 내년 미래적금 기여금 예산을 편성했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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