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랭킹 속보
[단독] 이재명 정부 민생회복 지원금, 난민 인정자도 혜택 받을 전망
![[단독] 이재명 정부 민생회복 지원금, 난민 인정자도 혜택 받을 전망](/_next/image?url=%2Fsupabase-images%2Fnews%2Fnate%2Fnate_20250624n07921_1750729887221.webp&w=3840&q=75)
정부가 추진 중인 13조 2000억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에서 국내 체류 난민도 지급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19 재난지원금에서 난민을 배제한 조치를 위헌으로 판단한 데다,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해온 '포괄적 지원' 원칙을 반영한 조치다. 아울러 장기 해외 체류자 및 일부 재외국민에게도 소비쿠폰을 제공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21일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울산 언양알프스시장을 방문한 모습을 공식 SNS에 게재했다. [연합]
24일 정부 관계부처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지난 23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범정부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개최해 지급 기준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정부는 이전에 15만~50만원 규모의 소비쿠폰 예산 13조2000억원 중 10조3000억원을 국고로 지원하는 추경안을 발표하며, 구체적인 대상자와 시행 시기는 TF를 통해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번 회의에는 법무부 난민정책과 담당자도 참석한 것으로 확인되어, TF가 난민 인정자를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고려 중임을 시사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난민을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문제와 관련해 법무부의 입장을 청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난민법상 난민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 소속 또는 정치적 견해로 인해 모국 보호를 받지 못하고 귀국이 불가능한 무국적자 외국인을 의미한다. 난민으로 인정받을 경우 3년간의 '거주' 자격이 부여되며, 일반 국민과 동등한 사회보장 혜택을 제공받는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이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범정부 TF 1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
이 같은 조치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제22대 국회 개원 첫날, 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민생회복지원금 특별법'에서도 난민 인정자가 명시적으로 포함됐었다. 당시 민주당은 "소비 활성화를 위해 국내에서 근로 및 소비 활동을 하는 외국인에게도 동등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법안 통과가 무산된 바 있다.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영향을 미쳤다. 헌재는 2023년 3월 전원일치로 "영주권자와 결혼이민자만 재난지원금 대상에 포함하고 난민을 배제한 것은 위헌"이라고 판시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2020년 5월 제정한 긴급재난지원금 처리기준에서 외국인 가구 중 특정 자격자만을 선별한 점을 문제로 지적한 것이다.
헌재는 판결문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피해는 영주권자, 결혼이민자, 난민 간 차이가 없으며, 지원 자격에서도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난민 인정자 수가 적어 재정 부담이 크지 않다"고 판시했다.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1994년 난민 제도 도입 이후 지난해까지 누적 난민 인정자는 1544명으로 집계됐다. 주요 국적은 미얀마, 에티오피아, 이집트,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순이다. 최종 지원 대상자는 TF가 소득 수준과 자산 보유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과거 재난지원금에서 제외됐던 장기 해외 체류자와 일부 재외국민도 이번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2021년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당시 해외 체류자와 재외국민으로부터 다수의 이의 제기가 있었던 점을 고려한 조치다.
▶ 유재석 "일확천금 노리다 큰코다쳐"…손글씨 사과문 공개, 왜?
/* iframe resize for nate news */
(function($){
setYoutube();
function setYoutube() { if{ frmTarget.find.each(function { $.css({'height': parseInt($.width() / 1.8)}); window.parent.postMessage({ method: 'fnct', name: 'callFnct', property: {target: 'youtube_resize_iframe', elementClass: '.frameMV', height: parseInt($.width() / 1.8), idx: idx} }, '*'); }); } }
});
21일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울산 언양알프스시장을 방문한 모습을 공식 SNS에 게재했다. [연합]
24일 정부 관계부처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지난 23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범정부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개최해 지급 기준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정부는 이전에 15만~50만원 규모의 소비쿠폰 예산 13조2000억원 중 10조3000억원을 국고로 지원하는 추경안을 발표하며, 구체적인 대상자와 시행 시기는 TF를 통해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번 회의에는 법무부 난민정책과 담당자도 참석한 것으로 확인되어, TF가 난민 인정자를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고려 중임을 시사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난민을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문제와 관련해 법무부의 입장을 청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난민법상 난민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 소속 또는 정치적 견해로 인해 모국 보호를 받지 못하고 귀국이 불가능한 무국적자 외국인을 의미한다. 난민으로 인정받을 경우 3년간의 '거주' 자격이 부여되며, 일반 국민과 동등한 사회보장 혜택을 제공받는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이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범정부 TF 1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
이 같은 조치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제22대 국회 개원 첫날, 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민생회복지원금 특별법'에서도 난민 인정자가 명시적으로 포함됐었다. 당시 민주당은 "소비 활성화를 위해 국내에서 근로 및 소비 활동을 하는 외국인에게도 동등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법안 통과가 무산된 바 있다.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영향을 미쳤다. 헌재는 2023년 3월 전원일치로 "영주권자와 결혼이민자만 재난지원금 대상에 포함하고 난민을 배제한 것은 위헌"이라고 판시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2020년 5월 제정한 긴급재난지원금 처리기준에서 외국인 가구 중 특정 자격자만을 선별한 점을 문제로 지적한 것이다.
헌재는 판결문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피해는 영주권자, 결혼이민자, 난민 간 차이가 없으며, 지원 자격에서도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난민 인정자 수가 적어 재정 부담이 크지 않다"고 판시했다.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1994년 난민 제도 도입 이후 지난해까지 누적 난민 인정자는 1544명으로 집계됐다. 주요 국적은 미얀마, 에티오피아, 이집트,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순이다. 최종 지원 대상자는 TF가 소득 수준과 자산 보유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과거 재난지원금에서 제외됐던 장기 해외 체류자와 일부 재외국민도 이번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2021년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당시 해외 체류자와 재외국민으로부터 다수의 이의 제기가 있었던 점을 고려한 조치다.
▶ 유재석 "일확천금 노리다 큰코다쳐"…손글씨 사과문 공개, 왜?
/* iframe resize for nate news */
(function($){
setYoutube();
function setYoutube() { if{ frmTarget.find.each(function { $.css({'height': parseInt($.width() / 1.8)}); window.parent.postMessage({ method: 'fnct', name: 'callFnct', property: {target: 'youtube_resize_iframe', elementClass: '.frameMV', height: parseInt($.width() / 1.8), idx: idx}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