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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상원, 가상자산 법안 초안에 '토큰화 주식은 증권' 명시 조항 추가
박지후 기자|

미국 상원이 마련 중인 가상자산(암호화폐) 법안에 토큰화된 주식이 기존 증권 규제 체계에 포함된다는 조항이 추가됐다. 이는 토큰화 자산의 법적 성격을 분명히 하려는 조치다.
6일 가상자산 전문 미디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상원은 '책임 있는 금융혁신법(Responsible Financial Innovation Act of 2025)' 초안에 토큰화된 주식과 기타 증권을 여전히 증권으로 분류한다는 조항을 포함했다. 이에 따라 이들 자산은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관할 아래 브로커·딜러 체계, 청산 시스템, 거래 플랫폼 등 기존 금융 인프라와 호환성을 유지하게 될 전망이다.
법안 공동 발의자인 신시아 루미스(Sen. Cynthia Lummis)는 최근 CNBC 인터뷰에서 "연말 전 이 법안을 대통령 책상에 (서명할 수 있도록) 올려놓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법안은 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간 관할을 구분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으며, 이달 상원 은행위원회 표결과 10월 농업위원회 표결을 거쳐 11월 본회의 상정 가능성이 거론된다.
다만 민주당 지지 확보는 과제로 남아 있다. 루미스 의원은 "일부 세부 쟁점에서 민주·공화 협력을 도모하고 있다"면서 초당적 합의를 모색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달에는 코인베이스, 크라켄, 리플, 유니스왑랩스, a16z 등을 포함한 112개 기업·단체가 상원 은행위원회와 농업위원회에 서한을 보내, 법안에 소프트웨어 개발자와 비(非)수탁형 서비스 제공자 보호 조항을 포함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이들은 구시대적 규제가 혁신 인력을 해외로 내몰고 있다며, 미국 내 오픈소스 블록체인 개발자 비중이 2021년 25%에서 2025년 18%로 줄었다고 강조했다.
6일 가상자산 전문 미디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상원은 '책임 있는 금융혁신법(Responsible Financial Innovation Act of 2025)' 초안에 토큰화된 주식과 기타 증권을 여전히 증권으로 분류한다는 조항을 포함했다. 이에 따라 이들 자산은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관할 아래 브로커·딜러 체계, 청산 시스템, 거래 플랫폼 등 기존 금융 인프라와 호환성을 유지하게 될 전망이다.
법안 공동 발의자인 신시아 루미스(Sen. Cynthia Lummis)는 최근 CNBC 인터뷰에서 "연말 전 이 법안을 대통령 책상에 (서명할 수 있도록) 올려놓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법안은 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간 관할을 구분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으며, 이달 상원 은행위원회 표결과 10월 농업위원회 표결을 거쳐 11월 본회의 상정 가능성이 거론된다.
다만 민주당 지지 확보는 과제로 남아 있다. 루미스 의원은 "일부 세부 쟁점에서 민주·공화 협력을 도모하고 있다"면서 초당적 합의를 모색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달에는 코인베이스, 크라켄, 리플, 유니스왑랩스, a16z 등을 포함한 112개 기업·단체가 상원 은행위원회와 농업위원회에 서한을 보내, 법안에 소프트웨어 개발자와 비(非)수탁형 서비스 제공자 보호 조항을 포함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이들은 구시대적 규제가 혁신 인력을 해외로 내몰고 있다며, 미국 내 오픈소스 블록체인 개발자 비중이 2021년 25%에서 2025년 18%로 줄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