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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가덕도신공항 사업 중단에도 벡스코 입찰 참여 예상
최예나 기자|

국토교통부는 현대건설의 가덕도신공항 사업 포기와 관련해 '국가계약법' 위반 가능성을 검토 중이지만, 당장의 입찰 참여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부산 벡스코 전경. /사진=벡스코
현대건설이 총사업비 2900억 원 규모의 부산 벡스코 제3전시장 건설 수주를 준비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부산시와 정치권은 현대건설이 가덕도신공항 부지 조성 공사에서 손을 뗀 점을 들어 새로운 국가 사업 참여를 반대하고 있다. 다만 국토부의 국가계약법 위반 여부 판단이 입찰 일정보다 늦어질 것으로 예상돼 현대건설의 참여 가능성은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4일 현재 가덕도신공항 수의계약 철회와 관련한 법적 검토는 진행 중이지만, 벡스코 입찰과는 별개로 처리될 전망이다. 따라서 현대건설의 입찰 참가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가덕도신공항 건립추진단 측은 "현대건설의 사업 포기가 법적 문제를 일으키는지, 제재 대상인지 법무법인을 통해 검토 중"이라며 "다만 이 절차는 벡스코 입찰과 무관하며, 제재가 결정되더라도 행정 절차 소요 기간을 고려하면 입찰 시기와는 맞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현대건설이 벡스코 제1·2전시장을 건설한 실적과 30%의 지분을 보유한 주요 주주라는 점을 고려할 때 3전시장 공사도 수주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한다. 현대건설 측 역시 "아직 제재 결정이 나지 않았으므로 수주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대건설의 행위가 국가계약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부정당 업자 제재 대상인지 검토 중"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지역 정치권의 페널티 요구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답했다.
부산시와 정치권은 벡스코 제3전시장 등 공공사업에서 현대건설의 참여를 막기 위한 강력한 제재를 촉구하고 있다. 국토위 소속 김도읍 의원(국민의힘·부산 강서)은 "현대건설은 시추 조사 없이 108개월 공사 기간을 제시한 뒤 사업에서 이탈했다"며 "개항 지연에 대한 책임을 물어 페널티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국가계약법상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취소하거나 이행하지 않은 업체는 최대 2년간 국가계약 입찰에서 제외될 수 있다. 이에 따라 현대건설의 법 위반이 확정될 경우 벡스코 공사 참여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현대건설은 지난해 10월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으나, 공사 기간 등 조건을 놓고 국토부와 의견 차를 보이다 지난 5월 30일 협상을 종료했다. 우선협상대상자에 대한 제재 적용 여부도 주목받고 있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최종 계약이 성사되지 않은 사업자에게 제재를 가하는 것은 무리수"라며 "기업의 사업성 분석과 기술 검토 결과가 계약 철회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 역시 이 같은 의견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가계약법 위반으로 입찰이 제한된 사례는 있으나, 수의계약 단계에서의 위반 여부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벡스코 제3전시장 건설 사업은 1전시장 인근 2만4150㎡ 부지에 지하 1층~지상 4층 규모로 진행된다. 부산시는 이달 말 기본설계 기술제안 입찰을 공고할 예정이며, 총 사업비 2900억 원(공사비 2497억 원)이 투입되어 2028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대건설이 총사업비 2900억 원 규모의 부산 벡스코 제3전시장 건설 수주를 준비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부산시와 정치권은 현대건설이 가덕도신공항 부지 조성 공사에서 손을 뗀 점을 들어 새로운 국가 사업 참여를 반대하고 있다. 다만 국토부의 국가계약법 위반 여부 판단이 입찰 일정보다 늦어질 것으로 예상돼 현대건설의 참여 가능성은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4일 현재 가덕도신공항 수의계약 철회와 관련한 법적 검토는 진행 중이지만, 벡스코 입찰과는 별개로 처리될 전망이다. 따라서 현대건설의 입찰 참가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가덕도신공항 건립추진단 측은 "현대건설의 사업 포기가 법적 문제를 일으키는지, 제재 대상인지 법무법인을 통해 검토 중"이라며 "다만 이 절차는 벡스코 입찰과 무관하며, 제재가 결정되더라도 행정 절차 소요 기간을 고려하면 입찰 시기와는 맞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현대건설이 벡스코 제1·2전시장을 건설한 실적과 30%의 지분을 보유한 주요 주주라는 점을 고려할 때 3전시장 공사도 수주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한다. 현대건설 측 역시 "아직 제재 결정이 나지 않았으므로 수주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대건설의 행위가 국가계약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부정당 업자 제재 대상인지 검토 중"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지역 정치권의 페널티 요구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답했다.
부산시와 정치권은 벡스코 제3전시장 등 공공사업에서 현대건설의 참여를 막기 위한 강력한 제재를 촉구하고 있다. 국토위 소속 김도읍 의원(국민의힘·부산 강서)은 "현대건설은 시추 조사 없이 108개월 공사 기간을 제시한 뒤 사업에서 이탈했다"며 "개항 지연에 대한 책임을 물어 페널티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국가계약법상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취소하거나 이행하지 않은 업체는 최대 2년간 국가계약 입찰에서 제외될 수 있다. 이에 따라 현대건설의 법 위반이 확정될 경우 벡스코 공사 참여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현대건설은 지난해 10월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으나, 공사 기간 등 조건을 놓고 국토부와 의견 차를 보이다 지난 5월 30일 협상을 종료했다. 우선협상대상자에 대한 제재 적용 여부도 주목받고 있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최종 계약이 성사되지 않은 사업자에게 제재를 가하는 것은 무리수"라며 "기업의 사업성 분석과 기술 검토 결과가 계약 철회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 역시 이 같은 의견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가계약법 위반으로 입찰이 제한된 사례는 있으나, 수의계약 단계에서의 위반 여부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벡스코 제3전시장 건설 사업은 1전시장 인근 2만4150㎡ 부지에 지하 1층~지상 4층 규모로 진행된다. 부산시는 이달 말 기본설계 기술제안 입찰을 공고할 예정이며, 총 사업비 2900억 원(공사비 2497억 원)이 투입되어 2028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