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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 연말 숫자별 신청일 차등 적용…"내 수령액은?" 확인 방법 [소비지원금 Q&A]

최예나 기자|
출생 연말 숫자별 신청일 차등 적용…"내 수령액은?" 확인 방법 [소비지원금 Q&A]
김민재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회복 소비지원금 1차 지급 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정부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1인당 15~45만원을 1차 지급한 후, 소득 심사를 거쳐 9월 22일부터 2차로 1인당 10만원을 추가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는 21일부터 '민생회복 소비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제공한다. 기본 지급액은 1인당 15만원이며, 차상위계층과 한부모 가정에는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40만원이 지급된다. 비수도권 거주자에게는 3만원, 농어촌 인구 감소 지역 주민에는 추가 5만원이 더 지원된다.

9월 시작되는 '2차 소비지원금'은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하위 90% 국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지급될 예정이다.
- 최소·최대 수령액은?
기본 15만원부터 지급되며, 농어촌 인구 감소 지역 기초생활수급자는 2차 지원금 포함 최대 55만원을 받을 수 있다.

- 추가 5만원 지원 지역은?
행정안전부 지정 농어촌 인구 감소 지역 84개 시·군(도시 자치구 5곳 제외)이 해당된다.

- 수령액 확인 방법은?
7월 14일부터 네이버, 카카오톡, 토스 등 17개 모바일 앱과 국민비서 홈페이지에서 알림 서비스를 신청하면 19일부터 개인별 지급액, 신청 방법, 사용 기한 등을 확인할 수 있다.

- 신청 방법은?
성인은 개인별 신청,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대리 신청한다. 온라인은 지역사랑상품권 앱이나 신용카드사 플랫폼에서, 오프라인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나 제휴 은행 영업점에서 가능하다.

- 신청 기간은?
1차 신청은 21일 오전 9시부터 9월 12일 오후 6시까지다.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가 적용되며, 1·6은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신청할 수 있다.

- 사용 기한은?
11월 30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기한 내 미사용시 자동 소멸된다. 신용·체크카드 충전금,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등이 해당된다.

- 사용 가능 가맹점은?
연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업체(전통시장, 동네 상점, 음식점, 미용실 등)에서 사용 가능하다. 면 단위 지역에는 하나로마트도 포함된다. 대형마트, 백화점, 면세점 등은 사용이 제한된다.

- 사기 예방 수칙은?
정부와 카드사는 지원금 관련 문자에 웹주소나 링크를 포함하지 않으므로, URL이 포함된 의심 문자는 즉시 삭제해야 한다.

- 이의 신청 방법은?
국민신문고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온·오프라인으로 접수 가능하며, 지자체 심사 후 결과가 통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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