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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계엄과장 "포고령 여러 번 작성해봤지만…12월3일 포고문은 매우 이례적이었다" [417호 법정, 내란 사건 기록]

임현우 기자|
전직 계엄과장 "포고령 여러 번 작성해봤지만…12월3일 포고문은 매우 이례적이었다" [417호 법정, 내란 사건 기록]
⑧7월 첫주 내란 재판 진행 중 "육군, 계엄 선포 전부터 특이한 관심 보여"
몇 달 전부터의 준비 정황 등이 드러나는 가운데, 매주 월요일 서울 서초구 법원청사 417호 대법정에서는 12·3 부당계엄 선포로 직위를 잃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이 법정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 이어 국내에서 세 번째로 규모가 크며, 과거 전두환·노태우·박근혜·이명박 등 전직 국가원수들의 재판도 이곳에서 열렸다.

경향신문은 이 역사적인 재판장에서 내란 주동자 혐의를 받는 '피고인 윤석열'을 중심으로 벌어지는 법정 공방을 매주 보도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을 포함한 군·경찰 관계자들의 재판이 동시에 진행되는 서울중앙지법과 군사법원의 심리 내용을 통해, 2024년 12월3일 '계엄령 발동 사태' 당시의 혼란을 재조명한다.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에서 진행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주동 혐의 9차 공판에는 권영환 전 합동참모본부 계엄과장(대령)이 증인으로 나섰다. 권 대령은 검찰 조사에서 "지난해 12월3일 계엄 포고문이 기존과 달라 매우 생소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일반적으로 계엄사령부는 포고문을 작성할 때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각 조항을 세밀히 검토합니다. 그러나 당시 포고문은 단 6개 항목만으로 구성되어 있어 매우 이례적이었습니다." 권 대령은 이날 재판에서도 계엄 선포 절차가 규정과 다르게 진행되었음을 강조했다.

12·3 부당계엄 선포 당시 발표된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국회·지방의회·정당 활동 및 모든 정치적 집회 금지
2. 체제 전복 행위 및 가짜뉴스 유포 금지
3. 모든 언론 출판물에 대한 계엄사 검열 실시
4. 파업·태업 등 사회혼란 행위 금지
5. 파업 의료인 48시간 내 업무 복귀 명령 (미이행 시 처벌)
6. 일반 국민의 일상생활 보장

권 대령은 "평소 훈련 시 작성하던 포고문과 근본적으로 달랐다"고 지적했다. 특히 "계엄사령관의 권한은 입법이 아닌 사법·행정에 한정되는데 국회 관련 조항이 포함된 점", "의료인 조항이 삽입된 점" 등을 비정상적으로 꼽았다.

"합참과장으로서 수많은 포고문을 작성해봤지만, 12·3 포고문은 이례적이었습니다. 법무실 장교들이 정상적으로 검토했다면 이런 형태가 나올 수 없었을 겁니다."

권 대령은 또 계엄 선포 몇 달 전부터 육군본부와 수방사, 방첩사 요원들이 유독 계엄 절차에 관심을 보였던 정황을 증언했다. 지난해 8월 을지훈련 당시 수방사가 '서울 단독 계엄 시행 방안'을 발표한 것도 비정상적이었다고 회상했다.

같은 날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고동희 전 국군정보사령부 계획처장(대령)은 계엄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실 점거 임무를 수행한 경위를 설명했다. 고 대령은 문상호 전 사령관으로부터 "12월3~5일 중 긴급 출동 예정"이라는 사전 지시를 받았으며, 실탄을 장착한 권총을 소지한 채 선관위에 진입했다고 진술했다.

"처음에는 선관위가 헌법기관임을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상부 지시'라 해서 국방부 장관급의 명령인 줄 알았죠." 고 대령은 이후 부대원들에게 "우리가 이상한 일에 연루된 것 같다"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사실도 인정했다.

검사의 질의에 대해 그는 이렇게 답했다: "제대로 설명하기 어려운 일에 관여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중에 누군가 물어본다면 떳떳하게 대답하기 힘든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김정화 기자 경향신문 주요뉴스·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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