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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2개월 아들 학대 살해한 30대 아버지, 7년 징역 선고[과거 사건 재조명]
한지민 기자|
![생후 2개월 아들 학대 살해한 30대 아버지, 7년 징역 선고[과거 사건 재조명]](/_next/image?url=%2Fsupabase-images%2Fnews%2Fnate%2Fnate_20250705n00016_1751674522260.webp&w=3840&q=75)
2019년 경남 양산시에서 생후 2개월 된 아들을 반복적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남성 A씨가 법원으로부터 중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는 2019년 7월 5일 아동학대범죄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A씨에게 징역 7년을宣告하면서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함께 명령했다.
사건은 같은 해 1월 18일 새벽 2시경 발생했다. A씨는 집에서 휴대폰 게임을 하던 중 잠에서 깨어 울음을 터뜨린 아들의 머리와 얼굴을 주먹으로 수차례 가격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아기의 가슴을 손가락으로 강타하고, 샤워 타월로 몸을 단단히 묶어 갈비뼈가 부러질 정도로 조여 약 15시간 동안 방치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응급조치를 받았으나 아이는 두개골 골절과 뇌출혈로 인해 사건 발생 이틀 만에 생을 마감했다. 초기 조사에서 A씨는 "아이를 떨어뜨린 것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부검 결과를 접한 후 범행 사실을 시인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집에 설치한 6대의 컴퓨터로 24시간 게임 아이템을 채굴해 판매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아들이 태어난 후 육아 부담으로 수입이 급감하자 스트레스를 폭력으로 해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 과정에서 A씨의 변호인은 '모로 반사'를 방지하기 위해 수건으로 감쌌을 뿐 고의적 학대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모로 반사란 신생아가 갑작스러운 자세 변화 시 팔다리를 벌렸다 오므리는 생리적 반응을 말한다. 그러나 법원은 "부검 결과 갈비뼈에 다수의 구타 흔적이 확인됐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갓난아기가 잠을 자지 않아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이유로 극단적 폭력을 행사했다"며 "비록 범인이 반성하고 가족이 용서를 구했으나,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고려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추가 조사에서 A씨 부부는 2017년 7월 신생아 딸을 서울의 한 교회 베이비박스에 버린 전력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공모한 이 사건으로 부산지법은 A씨에게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아내 B씨에게는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한 바 있다.
사건은 같은 해 1월 18일 새벽 2시경 발생했다. A씨는 집에서 휴대폰 게임을 하던 중 잠에서 깨어 울음을 터뜨린 아들의 머리와 얼굴을 주먹으로 수차례 가격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아기의 가슴을 손가락으로 강타하고, 샤워 타월로 몸을 단단히 묶어 갈비뼈가 부러질 정도로 조여 약 15시간 동안 방치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응급조치를 받았으나 아이는 두개골 골절과 뇌출혈로 인해 사건 발생 이틀 만에 생을 마감했다. 초기 조사에서 A씨는 "아이를 떨어뜨린 것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부검 결과를 접한 후 범행 사실을 시인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집에 설치한 6대의 컴퓨터로 24시간 게임 아이템을 채굴해 판매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아들이 태어난 후 육아 부담으로 수입이 급감하자 스트레스를 폭력으로 해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 과정에서 A씨의 변호인은 '모로 반사'를 방지하기 위해 수건으로 감쌌을 뿐 고의적 학대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모로 반사란 신생아가 갑작스러운 자세 변화 시 팔다리를 벌렸다 오므리는 생리적 반응을 말한다. 그러나 법원은 "부검 결과 갈비뼈에 다수의 구타 흔적이 확인됐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갓난아기가 잠을 자지 않아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이유로 극단적 폭력을 행사했다"며 "비록 범인이 반성하고 가족이 용서를 구했으나,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고려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추가 조사에서 A씨 부부는 2017년 7월 신생아 딸을 서울의 한 교회 베이비박스에 버린 전력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공모한 이 사건으로 부산지법은 A씨에게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아내 B씨에게는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