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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파크포레온 무순위 청약 시작…6억 현금 보유자만 '기회'

정우진 기자|
올림픽파크포레온 무순위 청약 시작…6억 현금 보유자만 '기회'
서울 둔촌동 올림픽파크포레온(구 둔촌주공)이 이번 달 무순위 청약을 실시한다. 최대 15억원의 시세 차익이 예상되는 '로또 같은 기회'지만, 제도 변경과 대출 규제로 인해 참여 조건이 까다로워졌다.

4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공개된 올림픽파크포레온 무순위 청약 모집 공고에 따르면, 이번 청약은 일반 분양 후 계약이 취소된 잔여 물량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청약 가능 세대는 전용 39㎡(5층), 59㎡(22층), 84㎡(2층, 15층) 등 총 4가구다. 지원 자격은 4일 기준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 가구원으로, 청약 예금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다. 접수 기간은 10일부터 11일까지이며, 당첨자는 15일 발표 예정이다. 계약은 21일에 체결하며, 계약금 10%를 납부한 후 10월 21일까지 잔금 90%를 완납해야 한다.

분양 가격은 ▶39㎡ 6억9440만원 ▶59㎡ 10억5190만원 ▶84㎡(2층) 12억3600만원 ▶84㎡(15층) 12억9330만원으로, 2022년 분양 당시 가격이 유지되었다. 지난달 이 아파트 84㎡ 입주권은 28억5000만원에 거래되며 면적별로 10~15억원의 시세 차익이 예상되고 있다.

고액의 시세 차익으로 인해 청약 공고 전부터 관심이 집중됐다. 아파트 정보 플랫폼 호갱노노에 따르면, 2분기 최다 조회 아파트는 13만5670명이 확인한 올림픽파크포레온이었다. 무순위 청약 자격이 무주택자로 제한된 후 첫 사례가 될 것으로 보여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더욱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청약 접수가 폭주할 것으로 예상되어 접수 일정을 2일로 분할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무순위 청약 제도 개편과 '6·27 부동산 대책'의 영향으로 현금을 확보한 무주택자 위주로 신청이 제한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0일 무순위 청약 규정을 변경해 기존의 무제한 신청에서 무주택자만 지원할 수 있도록 조정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이 거주지 조건을 설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번 청약에서는 강동구청장이 서울 거주자로 대상을 한정했다.

한편 지난 28일부터 시행된 대출 규제로 인해 잔금 대출은 최대 6억원까지 가능하며, 대출 시 6개월 이내에 전입 신고가 의무화되었다. 또한 금융당국이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을 금지함에 따라, 전세보증금으로 잔금을 마련하려면 현금으로 전세금을 낼 수 있는 세입자를 찾아야 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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