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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분양'도 다주택 규제 대상…주담대 금지·전입 의무로 혼란 가중[주택 정책 파장]

정우진 기자|
'1+1 분양'도 다주택 규제 대상…주담대 금지·전입 의무로 혼란 가중[주택 정책 파장]
■6·27 부동산 규제가 정비사업에 미치는 영향
대형주택 소유자가 소형주택 2채 분양시 규제 적용
기존 대출 상환 관련 문의 급증
공동·단독 명의별 세부 규정 미비
이주비 대출도 동시 적용으로 사업 지연 우려
서울 남산에서 조망된 주택가 전경. 연합뉴스

6월 27일 발표된 부동산 대책의 영향으로 정비사업의 '1+1 분양' 제도가 새로운 논란에 휩싸였다. 이 제도는 대형주택 소유자가 기존 주택 가격이나 면적 범위 내에서 소형주택 두 채를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최근 수도권 및 규제지역에서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면서, 1+1 분양을 신청한 조합원들도 다주택자로 분류되어 대출이 제한될 위기에 처했다. 또한 이주비 대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재해 정비사업 진행에 차질이 예상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4일 부동산 업계 소식에 의하면, 관리처분계획 승인을 받은 정비사업장에서 1+1 분양을 선택한 조합원은 두 채의 주택 입주권을 갖게 되어 세금 및 대출 규제에서 다주택자로 간주된다.

이번 조치는 6월 28일까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지 못한 사업장에 적용된다. 서울시 기준으로 3월 말 현재 사업시행인가를 완료하고 관리처분계획 승인을 기다리는 사업장은 용산구 한남2구역, 강남구 개포주공6·7단지, 노량진1·3구역 등 총 52개소이며, 이들 지역에서 약 4만 80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현재 정비사업 현장에서는 기존 주담대를 이용한 조합원이 1+1 분양으로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규정에 따라 기존 대출을 상환해야 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다. 주담대 이용 시 6개월 내 전입의무가 부과되지만, 1+1 분양 조합원의 경우 단독명의와 부부공동명의 상황별 구체적인 지침이 마련되지 않았다.

이러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북아현3구역에서는 지난달 30일까지 접수된 분양 신청 변경 요청이 급증했다. 해당 구역에서는 1+1 분양을 선택했던 조합원들이 대출 제한을 우려해 신청 내용을 수정하려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했다.

1+1 분양 제도는 2013년 박근혜 정부 시절 소형주택 공급 확대와 대형주택 소유자의 사업 참여 유도를 위해 도입되었다. 초기에는 한 채는 자가용으로, 다른 한 채는 투자나 증여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 서울 강남권 재건축 사업장에서 인기를 끌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이후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논란이 되었다. 이에 따라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신반포 21차, 신반포 15차 등에서는 일부 조합원들이 분양 신청을 취소하기도 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주택 공급 확대와 정비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1+1 분양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김예림 법무법인 심목 대표 변호사는 "1+1 분양은 기존 주택이 분할되는 성격이어서 투기성 다주택과는 차이가 있다"며 "60㎡ 이하 주택의 경우 3년간 매각이 제한되는 점 등을 고려해 1주택자 기준으로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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